[보도자료] 삼성 협력사 이앤에스지회 노조탄압 및 체불임금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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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4-22 12:42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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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금체불 협박하며 불성실한 교섭하는 사내 협력회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무시하며 노동권 발목잡는 원청 삼성전자
‘성’안의 노동자는 안중에 없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이앤에스지회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개 요
■ 제목 : 노조탄압·불성실 교섭 규탄! 체불임금 해결 촉구!
이앤에스지회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04.22.(화) 10시 30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 주최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문의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박동진 010-9852-3634
- 이앤에스지회장 최창섭 010-8258-8269
❍ 이앤에스지회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2024년 8월 7일 설립 이후 30여 차례 교섭 진행. 사측은 범위가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해 30~40%만 적용하겠다는 임금체불 협박을 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이앤에스지회는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 두 달이 지났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이앤에스지회는 임금체불, 노조탄압을 의도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요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이앤에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전자 내 수많은 협력회사 노동자의 처우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항의면담을 진행.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앤에스 사측의 임금체불·노조탄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의 노동자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웨이퍼 용기 세정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10년을 일했든, 20년을 일했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업무 전환과 전근은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로 정해진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회사는 충원할 의지가 없다. 우리의 자부심과 반대로 가는 회사의 태도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선택했다.
2024년 8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앤에스지회를 설립했다. 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사측과 발전적인 대화를 원했다. 현재 30차례 가까운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를 인정하고 회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사측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앤에스 사측은 임금체불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범위가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30~40%만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대법원도 인정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볼모로 삼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진전된 임단협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한다.
임금 동결안도 제시했다. 도급 재계약을 앞두고 도급비 인상을 확언할 수 없다는게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은 노동자의 헌신을 고려해 어떻게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지 고민하는게 우선이지만 원청 삼성전자 핑계를 대며 노동자를 어떻게 더 착취할지 골몰할 뿐이다.
협력회사 노동자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원청 삼성전자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협력회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할 뿐이다. 삼성전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1개 부서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반발로 전환은 무산됐지만, 원청 삼성전자의 지시에 협력회사 노동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
원청 삼성전자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따라 협력회사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는지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준법경영과는 거리가 먼 이앤에스 사측의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한 우선 조건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 고소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지난 2월 20일 이앤에스 노동자 110명이 이앤에스 사측을 고소했다. 두 달이 지났다. 이미 수사결과가 발표돼야 마땅하나 경기지청은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까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내 모든 노동자의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성’안의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눈감고, 사측의 편에 서는 이유를 경기지청은 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앤에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적 체불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조합 탄압을 의도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감독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협박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사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눈감아선 안된다. 경기지청은 관할 구역 내 모든 노동자가 불법부당한 일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삼성전자 내 수많은 사내 협력회사 노동자가 이앤에스지회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거리를 볼모로 부당한 지시를 하는 원청 삼성전자, 이를 핑계로 노동자를 극한으로 착취하는 협력회사의 행태를 어쩔수 없이 참아온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삼성전자, 이앤에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요구한다.
하나. 삼성전자는 모든 사내 협력회사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하나. 이앤에스는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범위를 즉각 적용하라.
하나. 이앤에스는 임금체불 협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하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앤에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앤에스지회 임금체불 고소 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2025년 4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