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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사후보도자료] 거통고 파업 투쟁 1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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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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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고 파업 투쟁 1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 투쟁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2월 19일 오전 10시 선고 직후
■ 주최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장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51일 파업 투쟁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 이날 법원은 업무방해 등 위반을 이유로 하청 노동자 22명에게 총 징역 16년 2개월과 집행유예 28년, 벌금 3천 1백만원을 선고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51일 파업 투쟁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맞선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이었다. 아는 것처럼 지금 조선하청지회 2024년 임단협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바꿔야 한다. 법률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유최안 조합원은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다. 그런데 그 권리 행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오늘 내려졌다. 사법부는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마땅하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이런 판단이 계속된다면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은형 본부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인정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우리 투쟁은 다시 머리띠를 매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경남지역본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며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일식 지부장은 “오늘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두고 사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검사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더 요구되는 것 같다. 경남지부는 조선하청지회 무죄 판결을 넘어서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노동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51일 파업의 근본 원인은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당시 원청은 하청지회의 교섭은 거부한 채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강제 진압을 요구했고, 윤석열은 이에 적극 화답했다. 불법은 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른 것이다. 51일 파업은 무죄다. 우리는 항소해 법정에서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밝히고,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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