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죄를 선고하라 - 2022 대우조선 하청 파업 투쟁 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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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4 15:34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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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하라
2022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 투쟁 19일 1심 선고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었다. 불황기 때 그렇게 떠나간 하청 노동자가 수만이었다. 그간 빼앗긴 임금 30%는 목숨이었다. 2022년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군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벼랑 끝에 외치는 절규였고, 결연한 의지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간인 명태균의 보고를 받고 공권력 투입을 검토했다. 대통령은 비선의 말만 들었고, 조선 하청 노동자의 요구는 짓밟았다. 국가는 하청 노동자 머리 위로 헬기만 띄웠지, 하청 파업을 응원하는 사회적 지지는 깔아뭉개기 바빴다. 대우조선 원청은 구사대 폭력을 휘둘렀고, 하청 착취만 거듭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자본의 폭력, 유혈 진압을 시도한 국가의 폭력. 이처럼 명확히 죽음으로 밀어 넣는 지배계급의 잔혹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하청 노동자 파업이 불법이라며 잡아가려고 한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470억원을 물리려고 한다.
하청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왜 전 국민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 현실에 주목했겠는가. 왜 노조법 개정안이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겠는가. 더는 하청 노동자가 열악하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변화를 이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에 그들에겐 죄가 없다. 2월 19일 조선 하청 파업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열린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라.
2025년 2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