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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현대차 손배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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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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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책임을 묻거든 ‘불법파견’ 현대차에 물어라

현대차 손배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


현대차 손배 사건의 배경인 2010년 비정규직 파업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그 원인이었다. 금속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직접고용 투쟁을 벌였고, 사법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여러 차례 인정했다. 노동자 투쟁의 결과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금속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개별 행위 가담 정도에 책임을 따져보라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 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를 인정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에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 손배를 인정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힌다.


사용자 범죄에 대항해 파업했을 때 그 책임을 묻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범죄를 저지른 쪽은 사용자인데, 이에 저항했다고 노동자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사용자 범죄로 쟁의가 발생했을 때 손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노동자가 파업을 하기만 하면 손배소를 청구했고, 이에 수많은 피해 노동자가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손배가압류 폭탄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윤석열이 두 차례나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에 사과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 그게 노동자를 존중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금속노조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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