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청교섭 불응 기업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대표자들 모여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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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08 12:54조회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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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08 1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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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7월 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교섭 불응 원청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하청 노동자 2.1만명 원청교섭 요구했는데 24개 원청사는 모르쇠
금속노조 원청교섭 대표자들 "파업으로 교섭 열 것"
개 요
■ 제목 : ‘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서울 종로구 세종로 81-14)
■ 순서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취지 발언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2. 현장발언1 : 황준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 /원청 교섭지연 비판
3. 현장발언2 :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7.15 총파업 결의
4. 현장발언3 :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정부 역할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 위 순서와 발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자회견 직후 ‘원청교섭 즉각 개시 촉구’ 퍼포먼스 진행
■ 문의 : 박향주 금속노조 정책국장 (010-4287-5152)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기자회견문
원청교섭 제로, 투쟁으로 돌파한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라. 이것은 개정 노조법이 명령한 바다. 그런데 원청 사용자는 이 명령을 비웃듯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 금속 노동자 중 2만 1천 2백명, 77개 지회·분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대기업은 테이블을 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전체 노동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국민적 지지가 옳았다며 온전하진 않으나 노조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런데 법의 적용이 원청 대기업에 의해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과 취지를 따르지 않는 원청 대기업의 태도를 바꾸고, 교섭 촉진 역할에 나서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애초에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당사자의 투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여겼다. 법을 비웃는 원청, 길을 터놓고 교통 정리도 하지 않는 정부는 금속노조 투쟁의 대상이다. 이 자리에 모인 금속노조 원청교섭 사업장 대표자가 요구한다.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라. 정부는 가로막힌 원청교섭이 진전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우리는 7월 15일 파업 투쟁으로 진군할 것이다. 원청교섭 제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
2026년 7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은 간접고용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바로 금속노조의 투쟁입니다. 금속노조가 2만 1천명 조합원들을 대표해 교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청 대기업은 요구를 거부하며 금속노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금속 제조업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원청교섭 제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 앞에 놓인 빈 의자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도 의자의 주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서라 했더니 법 위에 서겠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 뒤에 숨어, 하청 노동 착취로 쌓아 올린 이윤만 챙기고 책임은 끝내 비워두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도 묻습니다. 지금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이 아닌 방조입니다. 정부는 원청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교섭 촉진 역할에 나서십시오.
원청 사용자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든 마주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자리를 끝까지 비워둔다면, 금속노조의 답은 단 하나, 파업 투쟁입니다. 7월 파업으로 끝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향후 파업은 원청교섭의 진척에 달려있습니다. 파업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섭을 거부한 원청과 이를 방치한 정부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밝힙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금속노조 전체가 이 싸움의 당사자입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책임지고 원청교섭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원청교섭 쟁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파열음을 냅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 황준규]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 황준규입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3일, 2026년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이어 3월 21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사업장 내 공식 게시되었습니다.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내하청지회가 원청교섭을 진행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은 사측조차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측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사측은 유일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교섭 개시를 위한 필수 요건도 아닌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에 만연했던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등 잔혹한 노동 탄압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어떤 탄압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와 긴장 속에서도, 오직‘원청교섭의 조속한 개시’라는 대의를 위해 통 큰 결단으로 사측이 요구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노조가 양보와 진정성을 보였다면, 사측 역시 성실히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교섭 상대방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공개한 이후에도 교섭 의제 축소를 요구하고, 교섭 위원 유급 처리 등 교섭 원칙 논의와 소모적인 공방만 일삼으며 교섭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원청교섭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더 이상 교섭이 지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에, 지난 6월 19일(금)과 7월 3일(금)까지 두 차례 교섭 참여를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끝내 교섭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법이 보장한 원청 교섭을 거부하며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은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교섭 의제를 축소하며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사측이 제시한 교섭 원칙은 지부 단체교섭 기본 합의서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굴욕적인 내용이 담긴 교섭 원칙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을 동등한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지위를 격하하고 원청교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을 향한 명백한‘노조 무력화’시도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얄팍한 꼼수와 지연 전술로 정당한 원청교섭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껍데기뿐인 교섭 원칙으로 노조의 팔다리를 묶고 의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조합을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교섭 원칙을 철회하며, 당장 성실하게 원청교섭에 동참하십시오. 만약 이후에도 진정성 없는 태도로 교섭 거부를 일삼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중공업 사측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중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하루빨리 원청교섭을 쟁취하여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향상되고 일할 맛 나는 일터,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최명식]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입니다.
우리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부터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매년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두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고용, 노동조건, 그리고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원청 현대제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모순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이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존재하는 하청 구조에서는 하청 단위의 단체교섭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년 하청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정규직 대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칩니다. 같은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때로는 더욱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차그룹의 모순적인 다층적 하청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협력사 형태를 유지하지만, 하청 업체 대표 다수는 현대그룹사 임원 출신이거나 퇴로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원청은 별도의 협력 노무팀을 통해 공정 투입 인원부터 임금 체계, 성과급, 인사·근태 관리까지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는 사실상 원청의 외주화된 인사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대제철은 10년 넘게 신입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하면 촉탁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메우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공정을 쪼개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익숙한 업무가 아닌 낯선 일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았고, 자회사와 하청 노동자 간 갈등은 업무 효율 저하를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8월, 직무 변경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조합이 736명의 피해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으며 150명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심리치료를 요구했으나 하청 업체는 “원청 승인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지배력이 있는 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 없는 자는 손을 놓는 사이 동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현장에서는 노동 3권마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형식적인 통로일 뿐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하나, 분진을 막을 양압기 설치를 요청해도 하청 사장들은 “원청에 요청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임금교섭에서도 사측은 “원청 결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은 원청의 결재라는 벽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죽음의 외주화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당진공장 사망자 35명 중 27명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위험은 하청에 떠넘기고, 권한은 원청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부재소 동의서(소송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금, 의료비, 기숙사 이용 등에서 철저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쇳물을 다루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우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과 2026년에 2,000명 규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현대제철은 1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조차 미납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와 2025년 행정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현대제철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더 이상 형식적 계약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만 누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십시오. 원청교섭에 즉각 응하고 직접고용을 실현하십시오.
우리는 현장을 더 치밀하게 조직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7월 15일 파업을 승리로 만들어 2026년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강인석]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강인석입니다.
오늘로 천막농성 134일째입니다.
이 숫자는 원하청교섭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한 정부와 자본을 비웃는 숫자입니다.
노조법이 개정된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한화오션은 원청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도 구내식당 노동자인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채 공고를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한화오션이 사용자임을 밝혔고 지난 7월 2일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청 상대로 한 대한민국 첫 파업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화오션은 교섭을 회피하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속노조 수많은 사업장에서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행정 절차와 소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어떤 지도와 감독을 했습니까?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은 보이지 않았고, 원청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아쉽습니다. 특히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보다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며 원청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결정은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원청교섭이 안정적으로 열려야 개정 노조법도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의 창구단일화 절차와 원청교섭 관련 시행령, 노동부 해석지침은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원청의 교섭 불응과 교섭 지연을 엄정하게 감독하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으로 원청의 교섭 불응을 끝내고, 모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