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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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07 13:36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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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월 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파견법 위반 범죄자’가 ‘차별받은 피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상황
대법 판결 무시하는 포스코 장인화 회장을
신속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대법원이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확정판결했음에도 포스코는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노동부가 대기업의 범죄를 눈감아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파견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포스코와 장인화 회장, 이희근 대표이사, 관련 하청업체 사장들을 또 다시 고발합니다.
2004년 이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시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청은 포스코에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하청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해 2022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하며 검찰청에 포스코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을 거치며 철저히 묻혔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포스코와 그 책임자들은 아직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하청노동자를 차별하고 하청노조를 탄압해 왔습니다. 검찰과 노동부의 직무 유기가 포스코라는 불법파견 범죄자를 철저히 비호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포스코는 지금도 칼자루를 쥔 채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2022년 대법 승소한 하청노동자 55명을 기존 생산직군이 아니라 O직군이라는 신설 별정직군으로 보내 차별을 계속했습니다. 2026년 4월, 이젠 7천명을 S직군이란 신설 ‘차별 직군’으로 직고용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해 또 다른 차별 구조를 만드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선 하청업체를 폐업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하청노동자들의 공포심을 유발해 포스코의 계획에 따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회사의 직고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에 나와 대화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중단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며 노조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인 하청노조와는 일체의 소통을 거부한 채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법 위반 범죄자’가 ‘차별받은 피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입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계속 칼을 휘두르는 포스코를 방조하는 ‘정부’와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공범과도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포스코가 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인 금속노조와 제대로 소통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특별교섭을 할 수 있게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2022년 고발했던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를 신속히 기소해 법정에서 포스코가 처벌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포스코는 O직군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포스코는 일방적 직고용 추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에 즉각 나서라!
검찰은 파견법 위반 범죄자들을 즉각 기소하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시정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1만8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