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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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12 16:44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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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1월_12일_GM부품물류_하청노동자_120명_집단해고_사태_조속한_해결을_촉구하는_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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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언론홍보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일자 : 2026년 1월 12일 (월)
제목 : 한국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 촉구!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12일 (월) 11: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와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새해 첫날. 한국GM은 기어코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단행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정된 노조법이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무력화될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원청책임이 이행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3.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돼도 모두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GM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용기를 내 노조를 결성했고,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차별은 개선하고 불법은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두 달에 걸쳐 거짓말을 계속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습니다.
4. 한국GM은 어렵게 열린 4자 협의체(한국GM, 하청, 노조, 노동부)에 나와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고 밝혀놓고 뒤에서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빼고 계약을 맺으면서 노동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했습니다.
5. 우리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GM이 당장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선지현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대표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여는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1 : 송기훈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발언2 :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3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4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 발언5 :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 당사자 발언 :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기자회견 참여단체
● 종교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노동법률단체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인권‧시민사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
※별첨1. 2026년 1월 12일 종교-법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용과 주요 요구
※별첨2. 한국GM 부품 대리점과 차주분들께 드리는 호소문
※별첨3. 한국GM 사측이 협력정비업체에 보낸 메세지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새해 첫날 한국GM은 기어코 하청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국GM의 만행에 시민사회는 분노합니다. 노동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GM의 불법행위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정부의 선언은 빛바랜 구호로 전락했습니다.
한국GM은 해고 이전부터 하청업체와 노동조합의 교섭을 중단시키고, 파업 철회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한국GM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부는 한국GM의 일방적인 업체 변경과 집단해고에 대해 ‘사적 계약’ 운운하며 기존 판례까지 부정하는 망언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해고를 앞두고 노동부가 뒤늦게 한국GM에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 관리·감독에 나섰지만, 안이한 행정으로 해고 이전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입니다.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 또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교섭 책임을 명문화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해 원청의 교섭 회피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GM이 공급-정비-물류망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한국GM의 국내 사업 유지를 조건으로 8,1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세제 혜택, 부지 무상임대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 고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GM은 2024년 당기순이익 2조 2,207억 원(전년 대비 47.2% 증가)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시민의 혈세만 빼먹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3개의 물류센터와 부평2공장을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과 부지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직영 정비 폐쇄와 마지막으로 남은 세종부품물류센터까지 외주화하며 국내 자동차 생산·공급·판매·물류망 전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의 집단해고 사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GM 소속 노동자 1만 1천 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노동자 15만 명의 고용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태를 방관하면 개정 노조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자본에 의해 휴지통에 처박힐 것입니다. 노동 존중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될 것이며, 사회적 분노는 정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GM세종물류 공장에는 12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기업의 잔혹한 불법행위와 정부의 무능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불법 착취, 다단계 하청 구조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대로 방치했다가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 것입니까. 노조법 2·3조를 이렇게 무너뜨릴 것입니까.
우리 종교·법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120명 집단해고 사태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사태 해결 없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GM이 1월이 지나기 전에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원청 교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 강력 경고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속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한국GM에 책임을 묻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묻는 사회적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 존중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2026년 1월 12일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와 종교(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법률(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인권·시민사회단체(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일동
※별첨1. 2026년 1월 12일 종교-법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용과 주요 요구
2026년 1월 12일 종교-법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용과 주요 요구
<개요>
2026년 새해 첫날. 한국GM은 기어코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단행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정된 노조법이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무력화될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원청책임이 이행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돼도 모두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GM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용기를 내 노조를 결성했고,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차별은 개선하고 불법은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두 달에 걸쳐 거짓말을 계속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습니다.
GM은 어렵게 열린 4자 협의체(GM, 하청, 노조, 노동부)에 나와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고 밝혀놓고 뒤에서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빼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 한번 노동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20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원청 자본은 위계적 원-하청구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원청사용자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한국GM은 노조법 2조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봉쇄하면서 원청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습니다.
시민사회는 GM의 행위를 결코 용납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이뤄낸 개정 노조법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노동부는 GM의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GM 경영위기에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면서 GM이 유지되도록 했는데 GM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120명 하청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요구>
- 개정 노조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노조와해, 부당해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GM 처벌 촉구
- 정부(노동부)는 120명 집단해고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 촉구
- 노동부 장관 면담
<참여단체>
○ 종교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노동법률단체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인권‧비정규‧시민사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자료]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경과
1. 경과
■ 7월 ➀열악한 노동조건(근속 불인정, 강제잔업, 연차 제한, 낮은 임금 등) ➁창원부품물류센터 불법파견 판결로 정규직 전환 ➂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할 조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고 이에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09명이 노조 결성
■ 노조 결성 이후 하청인 우진물류와 단체교섭 진행. 교섭을 통해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조합사무실 보장, 임금인상 등에 대해 “원청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반복된 입장.
■ 연말 업체 재계약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여름 휴가가 지나면 재계약이 이뤄졌으나 계속 지연. 10월 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접수
■ 10월 30일 한국지엠 원청 임원 세종물류센터로 내려와서 지회 첫 면담. 첫 만남에서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10년 넘게 진행이 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기에 계약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함. 11월 7일 두 번째 만남에서 ‘발탁 채용’ 계획이 있으니 파업 하지말라고 종용. “진짜 사용자 나오라고 해서 지엠이 왔으니 우진과의 교섭은 의미 없다. 지엠과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함. 11월 20일 3차 면담에서 지회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조합원들도 있으니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 이에 대해 GM도 동의를 하고 협의를 하기로 함.
■ 이후 GM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후속 논의를 미루다가 11월 28일 급작스럽게 12월 31일자로 해고 통지(현장 게시, 문자, 등기우편, 메일).
■ 해고 통지 이후 노조와의 협의는 거부하고 12월 10일 일방적으로 발탁채용 설명회 및 희망퇴직(바이아웃)할 경우 위로금 지급 강행
■ 12월 4일 개정 노조법 2조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성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으나, 대전노동청장은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12월 9일 대전노동청에 지엠과 우진물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더불어 해고 철회 및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함.
■ 12월 17일 지엠부품물류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등 100여 개 단체 공동주최로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에 보냅니다’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GM에 대한 규탄 및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 12월 22일 서울노동청 농성 투쟁을 벌이고 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사태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원청GM, 변경한 하청업체, 노동부, 노조) 및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듣고 농성을 해제함.
■ 12월 22일 지엠과 계약을 앞둔 CJ가 급작스럽게 계약을 포기하자 지엠의 2차 하청업체인 정수유통을 새로운 업체로 선정함.
■ 12월 24일 4차 협의체. GM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하며, 물류 정상화를 위해 고용승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고용승계 원칙’ 입장을 피력함. 정수유통(변경된 하청업체)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 이에 29일 다시 협의체 회의를 하기로 함.
■ 12월 29일 GM부품물류지회 및 공동대책위원회 무기한 농성 돌입
■ 12월 29일 4자협의체 2차 회의. 정수유통은 ‘26일 GM과 계약을 했고,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4자협의 일방적 퇴장. GM은 고용승계방안에 대해 글로벌 리더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1월 1일 120명 집단해고 단행
■ 1월 7일 GM, 정수유통을 통해 몰래 물량 반출 시도
■ 1월 8일 세종 물류 물량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저지됨. 민주노총 충북,대전,세종충남본부 규탄 결의대회
■ 1월 9일 GM, 판매대리점에 ‘계약 변경은 고유 권한이고 고용승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투쟁 때문이라며 해고된 노동자들애게 책임 전가하는 내용의 메일 발송. 이에 노조 차원의 호소문 발표
2. 물류센터 및 GM구조조정 현황
1) 하나 남은 GM부품물류센터
■ 2019년 이전에 전국 4곳(인천, 창원, 제주, 세종)에 있던 물류센터는 2019년 이후 순차적으로 폐쇄돼 현재는 세종에만 남아 있는 상태. 세종물류센터에서는 내수와 수출차량 AS 부품공급을 하고 있음.
■ 지엠은 2021년 한국의 부품 공급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일원화하면서 “고객 들에게 최상의 부품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세종물류센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될것이기에 이를 발전시키기위한 역량을 집중”, “외주화는 없다”고 밝힘.
2021년 4월 고객서비스(CCA)본부장 전무 마커스 스턴버그 발표문 발췌
회사는 창원PDC와 제주Depot의 부품공급 기능을 세종PDC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GM의 모든 부품공급 기능을 세종PDC로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2019년 인천PDC 통합에 이어 창원PDC와 제주Depot 기능의 통합은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고객에게 최상의 부품공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GM의 내수 부품공급과 수출포장에 대한 유일한 입지로서의 세종PDC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우리는 세종에 위치한 유일한 한국 Master PDC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확실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PDC 운영을 외주화하는 것은 결코 계획에 포함된 적이 없었으며 PDC활동을 세종으로 통합하는 지금 우리의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놓고 노조가 설립되자 세종물류센터를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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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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