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08 14:44조회3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성명]시행령재입법_260108.hwp
(277.5K)
79회 다운로드
DATE : 2026-01-08 14:44:25
관련링크
본문
원청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적용 폐기하라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비판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다.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적용은 수정하지 않고, 교섭 단위 분리만 쉽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문제의 핵심이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행령의 폐기를 다시 촉구한다.
노동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다고 전해졌다. 교섭단위 분리를 용이하게 만들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이 유지된다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 행사는 그 시작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한 바가 전혀 없다. 원청교섭 시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노동부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청교섭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 그뿐이다. 노동부의 창구단일화 적용 유지는 원청 자본에게 교섭 회피 빌미만 줄 것이다. 지금 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적용을 통해 법원의 주문도 왜곡하고 있고, 목전에 둔 교섭을 통한 하청 노동조건의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청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 국민이 뜻을 모아 원청교섭이라는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고속도로를 없애고 꼬불꼬불한 비탈길과 수없이 많은 톨게이트를 세워 놓으려고 한다.
쌍용자동차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개정 노조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지금 시행령과 창구단일화 악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케하고 협소화하는 시행령안, 해석 지침의 작성이 아니라,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진행되고 있는 하청사업장의 원청교섭이 실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섭거부를 계속하는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실에서의 원청교섭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만 개정 노조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온전히 와닿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