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제철 불법파견 2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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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6 15:49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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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6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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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탄압 철폐! 원하청 직접교섭 쟁취!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정규직전환을 위한 원하청 직접교섭에 나서라!
현대제철이 지난 세월 수많은 하청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부분의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파견금지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있는 모든 사내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21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2년 인천지방법원 역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제철에서 만연한 불법파견을 멈추라는 고용노동부,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현대제철은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덮으려 했을 뿐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현대제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현대제철은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교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22년 중앙노동위원회. 25년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제철에게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지금껏 선행한, 수 번의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직접교섭, 직접고용의 의무가 남았을 뿐 다툼의 여지도, 소모적 논쟁도 일체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다. 현대제철은 이제라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해 추가 이득을 누리겠다는 야만적 속성을 버려야 한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원하청직접교섭을 현대제철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현대제철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교섭에 나서라. 우리가 지독한 착취와 차별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착취를 보상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현대제철이 불법행위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간다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가능한 수단과 필요한 노력을 아낌없이 동원할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현대제철 사내하청노동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