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청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포스코 규탄, 재원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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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6 13:27 조회21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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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_포스코_유원_경원_두웰_승유_단체교섭_관련_기자회견문보도자료_포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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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26 1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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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수익 독점 구조가 만든 하청노동자의 생존 위기
금속노조, 포스코에 ‘단체교섭 마무리를 위한 재원 마련과 책임 이행’ 촉구
하청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포스코 규탄, 재원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포스코 본사 앞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순서 : 여는발언(신명균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규탄발언(송무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장)
현장발언(임호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장)
현장발언(이창락 유원기업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조합원)
*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포스코 불법파견·저단가 구조, 협력사·하청노동자를 생존 위기로 내몰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불법파견과 수익독점 구조가 협력사·하청노동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 포스코는 불법파견 구조를 통해 생산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협력사에는 저단가·고위험·적자 구조를 강요해 왔다. 최근 중국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유럽의 관세 강화로 철강업종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이 왜곡된 구조는 하청노동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생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 금속노조 소속 유원기업·경원테크(포스코퓨처엠 협력사), 승유(포스코 도급사)는 모두 2025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두웰 역시 금속노조 가입 이후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협력사가 기본급 동결 외에는 어떠한 임금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파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는 단순한 업황 악화의 결과가 아니라, 포스코가 설계한 저단가·위험전가 구조 때문이라고 금속노조는 지적했다.
○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하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책임 회피
- 포스코 설비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다수는 포스코의 직접적인 작업지시·감독 아래 일해 왔다. 다수의 법원 판결 역시 제철소 내 도급방식의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 승유지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전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직접지시를 숨기기 위해 간접지시로 형식만 바꾸는 등 책임 회피를 지속하고 있다. 협력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포스코가 실질 사용자임을 다시 보여준다.
- 여기에 포스코는 인력·공수가 아닌 톤당·물량 기준 도급계약을 운영함으로써, 생산량 감소와 무관하게 하청노동자의 업무량을 유지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협력사들은 “일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고 기존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협력사 재정 파탄, 임금체불·상여금 미지급까지 확산
-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 협력사들은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 대출·보험료 납입 불능, 퇴직금 미적립 등 도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부 협력사 대표들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 특히 포스코퓨처엠 협력사의 경우 포스코–포스코퓨처엠–협력사로 이어지는 2단계 도급 구조로 인해 재정난이 더욱 심각하다. 두웰은 10년 이상 지급해 온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유동성 위기를 선언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에도 포스코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협력사들은 대규모 체불임금 부담을 떠안고 있으나 이는 협력사 독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사용자 포스코가 책임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에 따라 포스코가 직접 교섭 책임을 져야
-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협력사 단체교섭 파행, 두웰 상여금 미지급, 통상임금 체불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협력사 통폐합·인소싱 논의만 흘리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금속노조는 “이는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착취구조를 모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 요구
- 불법파견·저단가 구조를 통한 노동착취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2025년 임·단협 정상화를 위해 교섭 재원을 즉시 마련하라.
- 통상임금 정상 지급 및 소급분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
- 직접생산공정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포스코는 진짜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해
-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한 협력사 교섭 파행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이제는 협력사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코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더 큰 사회적 비판과 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기자회견문>
포스코의 불법파견·수익독점 구조가 하청노동자의 생존을 무너뜨린다
포스코는 상여금·통상임금·2025년 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즉각 마련하라
포스코는 지난 수십 년간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하며 생산 이익을 독점해 왔다. 반면 협력사와 하청노동자에게는 저단가·고위험·적자 구조를 고착시키며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려 왔다. 최근 중국 저가 철강 공세와 해외 관세 강화 등 철강업종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사와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은 비용으로 취급되었고, 포스코는 원청의 수익만을 보장하며 어려움은 모두 전가하는 비정상적 도급 시스템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온 것이다.
포스코 내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는 포스코 설비에서 포스코의 직접적 지시·감독 아래 일해 왔다. 수차례 법원 판결에서도 제철소 내 도급방식의 고용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직접지시를 숨기기 위해 형식적인 간접지시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노동의 대가와 생산 이익은 원청이 독점하고, 협력사는 적자와 도산 위험에 몰리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곧바로 인력감축,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이어져 왔다. 두웰, 경원테크, 유원기업은 모두 과거 대비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현장 노동자 인원이 축소되었고, 전체 인원의 10~20%는 촉탁직이라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인력 축소는 곧바로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두세 달 동안 노동자들은 30~4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과로와 산업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협력사의 선택이 아니라 포스코의 비상식적인 도급계약 구조가 강요한 필연적 결과이다. 포스코는 인력·공수 기준이 아닌 톤당·물량 기준 도급계약을 운영해 왔다. 생산량이 줄어도 하청노동자의 업무량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협력사들은 “일할수록 손해 나는 계약”에 묶여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력 충원은 불가능해지고, 기존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이 전가되는 위험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원청은 안정적 수익을 보전하지만, 협력사와 노동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포스코–포스코퓨처엠–협력사로 이어지는 2단계 도급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협력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정부 노임단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를 받고 있고, 협력사들은 이 부족한 재원으로 퇴직금 적립, 인건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묶여 있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협력사들은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소급분과 체불임금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단가·물량·공정 전반을 통제하는 포스코의 구조 아래에서는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두웰은 10년 이상 지급해 온 상여금을 더는 지급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유동성 위기를 선언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에도 포스코는 자신이 만든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협력사의 재정난은 포스코의 불합리한 도급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포스코가 교섭 재원과 임금 정상화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임금체계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 비상식적·비정상적 도급계약을 통한 노동착취에 대해 포스코는 즉각 사과하라.
하나. 2025년 임·단협 타결을 위한 교섭 재원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대법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의 정상 지급 및 소급분 지급 재원을 마련하라.
하나. 포스코 내 직접생산공정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이 이미 2025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만큼, 협력사 단체교섭 또한 원청이 책임지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스코가 ‘진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판과 금속노조의 단호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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