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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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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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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가 요구한다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즉각 개정하라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방향과 선언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세부적인 법안과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내야 한다.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가 참여하여 일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처리가 그 시작이다.

노동자가 참여해 현장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국회에 있다.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서명에 함께한 금속노동자 13,610명은 국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현재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는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작업중지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위험성 평가 모든 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작업중지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그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2024년 20건의 중대재해에서 22명의 동료를 잃었다. 25년에도 현재까지 20건의 중대재해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노동자가 중증의 부상을 당한 것을 겪어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참여해 일터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현장을 바꿀 시작점이다.  

금속노조는 국회의 시간과 상관없이 건강한 노동을 위한 활동과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다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회가 머뭇거린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국회와 이재명 정부에 선포한다.

2025년 11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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