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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삼성중공업 이주노동자 부당해고에 임금갈취, 인권침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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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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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25년 11월 24일(월)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멈춰라
초호황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확대의 부끄러운 민낯


한국조선업이 초호황의 성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이익이 HD현대중공업은 1조4625억 원, 한화오션은 9201억 원, 삼성중공업은 566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재벌대기업은 조선업 초호황으로 부족한 인력을 하청노동자 임금을 인상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더 저임금인 이주노동자 고용을 대폭 확대해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기능인력에게 부여하는 E7-3비자 이주노동가 조선소에서 크게 늘어났는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무분별한 고용확대로 중대재해 증가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E7-3비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임금갈취, 인권침해 사례는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지난 11월 13일 삼성중공업은 직접고용한 E7-3비자 3명을 2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6~7개월만에 강제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해서 사실상 부당해고 했습니다.

E9비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3번까지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지만 E7-3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 임금체불, 계약만료가 아니면 사실상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7-3비자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E9비자는 국가 기관이 이주노동자 송출입 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E7-3비자는 민간이 송출입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E7-3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1000만 원~1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민간 송출입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E7-3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6~7개월만에 스스로 사직하게 되면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강압이 아니라면 E7-3 이주노동자가 6~7개월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기량 등의 문제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못 한 이주노동자는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변경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삼성중공업은 현지에서 면접을 보고 기량 테스트를 해서 고용계약을 한 이주노동자를 6~7개월 만에 강압적으로 사직하게 만든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삼성중공업은 같은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김춘택, ‘쿠마르, 잘 있는 거 맞지요?’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76], 2023. 10. 24https://yongkyun.nodong.org/?p=3764


삼성중공업에서 하루 아침에 강압적으로 쫓겨난 노동자 3명은 두려움에 떨며 김해에 있는 이슬람사원을 찾아왔습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한 이주노동자들 앞에는 세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포기하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미등록 노동자가 되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중 노동조합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선택이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의논하려고 하였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다음날 이슬람사원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현실적인 세 번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그들이 한국에서의 불안정한 삶을 끝마칠 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 단속에 잡히거나 단속을 피하다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임금갈취

삼성중공업에서 2년 동안 일하다 퇴직한 E7-3비자 이주노동자 9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정 내용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E7-3비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법무부가 비자발급 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여기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고정연장근로(고정OT)수당 631,800원을 포함시켜 사실상 GNI 8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다가 7개월 뒤에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즉, 7개월 동안 월 631,800원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근로계약
2024년 4월 근로계약
2024년 7월 근로계약
공통급 1,605,000원
공통급 1,605,000원
공통급 1,605,000원
고정수당(역량급) 500,000원
고정수당(역량급) 500,000원
고정수당(역량급) 500,000원
고정 OT 631,800원
조정급 127,730원
조정급 831,740원

정착지원금 600,000원

합계 : 2,736,800원
합계 : 2,832,730원
합계 : 2,936,740원


그런데, 더 어처구이없는 일은 2024년 4월부터의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GNI 80% 기준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임금이 올라가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매월 18만 원을 식비로 공제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의 임금갈취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밥을 먹게 되면 회당 1천 원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2023년 9월 첫 근로계약서에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새로운 근로계약서부터는 월 18만 원의 식비 공제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우선, 한국 국적의 정주노동자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별도의 밥값을 비싸게 받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또한 식사제공 및 식비 공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삼성중공업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안이므로 이른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해 특정 노동자들에게만 많은 비용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입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아침밥과 저녁밥은 대부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점심밥도 사내식당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먹지도 않은 밥을, 그것도 한국 국적의 정주노동자와 차별해서 월 18만 원씩 공제당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갈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인권침해

첫째,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인권침해적인 엘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수칙, 품질수칙, 근태불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엘로카드나 레드카드을 제시하고, 레드카드를 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잔업, 특근을 통제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개적인 엘로카드/레드카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모욕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언어적 의사소통, 국적별 문화차이 등으로 지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하지 말아야할 행동들에 대해 직관적인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적인 엘로카드/레드카드 제도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은 비단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정주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모욕적이고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에 정주노동자에게는 시행하지 않을뿐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핑계로 정주노동자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인권침해적 엘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시행하는 것 역시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삼성중공업은 2023년 9월 체결한 첫 번째 근로계약서에 편법으로 GNI 8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월 40시간의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면서 “매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40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주노동자가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에서 1시간이라도 모자랄 경우 매우 커다란 질책과 압박이 뒤따랐고, 일정기간 특근을 통제하는 패널티까지 부여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녹음한 6분 분량의 면담 녹취를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압박은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입니다.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녹취파일이 필요해 요청하면 제공 가능합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하다 다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도 삼성중공업 사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사외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폭력 단속으로 300여 명의 한국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의해 마찬가지의 폭력 단속이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대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25세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력 단속을 피해 숨어있다 추락해 목숨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죽음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임금갈취, 인권침해 역시 초호황을 맞이한 조선업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면서 보이고 있는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끝)


<월 40시간 연장근로 미달 관련 면담 녹취>

삼성중공업 관리자 : 니가 왜 면담을 하는지는 알아? 너도 40시간을 안 지켰어. 오버타임. 오버타임을 너는 40시간을 못했어. 박 반장님한테 특근한다고 하고 안 나왔어 그때.
이주노동자 : 그때 특근 안 한 이유가...
삼성중공업 관리자 : 아프다고 안 왔어
이주노동자 : 내 제가 아파가지고
삼성중공업 관리자 : 어쨌든 그 이후로도 40시간을 너는 못 채웠어 40시간. 여기에 30명이 있는데 너희 네 명만 40시간을 못 채웠거든.
이주노동자 : 4월 달에요?
삼성중공업 관리자 : 저번달. 너 알고 있잖아 40시간 너 못 채운 거 알고 있잖아. 오버타임 몇시간 했는지 알고 있잖아. 안지켰어 너는 오버타임. 저기 박 반장 여기 시간 표시돼 있다고. 4월달 한 달을 너가 안 채웠다구. 너가 아프다고 하고, 그 다음에도 출근 안 했고. 안 지켰어. 4월달에 시간 다 체크 되어 있어. 40시간을 너 안 지켰더라구. 저기 있어 저기 시간 다 나와있어.
이주노동자 : 자기도 40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대요. 자기도 계산을 하고 있대요.
삼성중공업 관리자 : 그래서 너희들 네 명은 원래 특근, 잔업을 안시키려고 했어. 원래는. 그래서 내 없을 때, 내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너희들한테 특근 안 시켰을거야 그지? 잔업만 했잖아 잔업만. 특근 안 시켰잖아.
이주노동자 : 저번 달에 40시간 못 할까봐 금요일 대전에 있다가 새벽에 내려왔대요. 반장한테 물어보고. 출근하라면 출근했대요.
삼성중공업 관리자 : 그때는 그때가 아니야. 그때는 40시간이 지나버렸어. 10부터 10일까니거든.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라구. 넌 11일 넘어서 온거야 그러니까. 기간이 다르다구.
이주노동자 : 40시간을 안 지켰으면 일정을 보여달라구.
삼성중공업 관리자 : 그거는 나중에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 네 명을 지금 면담하고 있는거야. 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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