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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 포스코 중대재해 관련 포항지청 면담..."기본 책무 수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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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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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강화·중대재해 감축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
포스코 중대재해 앞에서 드러난 노동부 포항지청 무책임의 민낯
11월 24일 포스코 중대재해 관련 기자회견 후 노동부 포항지청장 면담 진행

○ 11월 20일 포항제철소 STS4제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 직원 및 방호과 구급대원 등 3명도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그러나 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기본 감독권·초동 조치·정보공개 등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책임을 포기한 상태였다.
○ 11월 24일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포항지청장 면담에서 확인된 노동부의 태도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노동안전 강화·중대재해 감축 국가책임”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포항지청은 감독 포기·기업 편향·책임 회피의 모습만 드러냈다.

○ 면담을 통해 드러난 노동부의 문제점

(1) 감독권 포기 및 책임 회피
- 노동조합이 “가스 측정·작업허가서·안전교육 등 기본 절차를 확인했는가”라고 묻자, 지청 담당자는 “그거 확인하는 게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 수사 주체가 중방센터라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라며 기본적인 산안법 위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 노동조합이 “지청이 관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동부는 “해당 조사는 중방센터가 한다”며 모든 책임을 중앙기관 뒤로 미뤘다.
-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음에도, 작업자 투입 전 가스측정 여부·작업허가서 서명·안전교육 실시 여부·보호구 지급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2) 사고 정보 비공개 및 기업 편향 의혹
- 노동조합의 위험성평가 관련 질의에 대해, 지청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는 우리한테 보고가 안 옵니다. 법적 의무는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요.”라고 답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포스코의 위험성평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 노동부는 이번 사고 유출 물질(일산화탄소 여부)에 대해 확정 없이 ‘추정’만 반복했다. 11월 3일 발생한 포스코 사망사고도 관련 물질이 불산인지 염산인지조차 여전히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 사고 관련 최소한의 기초 정보도 언론 브리핑 없이 비공개로 일관했다.
- 지청 관계자는 “보안구역이라 우리도 인솔자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밝혀, 포스코의 보안구역 규정이 노동부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및 구조적 사고 원인조사 의지 부재
- 심리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치료나 충분한 휴식 없이 즉시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문제 역시 노동부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포스코에서 연평균 5~7명의 사망사고와 수많은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구조적 진단 없이 단순 위반 조사항목만 반복해왔으며, 원청 책임자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포항지청은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통계조차 취합되어 있지 않았다.


○ 노동조합이 정부와 노동부에 요구한 핵심 요구

(1) 즉각적인 감독 강화·초동 조치 체계 확립
- 중대재해 발생 즉시 지청이 관할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현장 초동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가스측정·작업허가서·보호구 지급·안전교육 등 기본 안전 절차를 즉각 확인해야 함.
- 포스코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지청에 보고·통보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함.

(2) 포스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 즉각 발동
-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안전보건체계 붕괴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권한에 따른 진단 명령이 필요함.

(3) 구조적 원인에 대한 독립적 조사
- 불법파견·원하청 구조·설비 노후화 등 근본 원인을 조사할 독립 진상조사기구 설치.
-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해야 함.

(4) 보안구역 악용 문제 해결
- 포스코는 보안구역을 감독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동부 본부 차원의 보안구역 해제 및 조정 지침을 마련해야 함.

(5) 사고 정보 공개 및 언론 브리핑 실시
- 사고 발생 초기 및 조사 완료 시 확정된 사실관계 공개.
- 과거 사고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유출 물질 등 핵심 정보는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브리핑해야 함.

(6)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 트라우마 치료·휴식 보장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해야 함.


○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죽음은 안전보건체계 붕괴·위험의 외주화·노동부 감독 무력화가 결합된 사회적 참사이다. 노동부가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망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포항지청과 다음 주 재면담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며, 노동부가 이번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감독 행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더 큰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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