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제철 불법파견 2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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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4 13:21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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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_제철_근지확_2심_선고_기자회견_취재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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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2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제철 불법파견 2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5년 11월 26일(수) 14시 선고 후
■ 장소: 인천지방법원 앞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2. 이두규 금속법률원 충남사무소장
3.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준 대의원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25년 11월 26일 14:00 서울고법(인천재판부) 414호,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차 2심 선고(김범화 외 922명)
○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십수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부당한 꼬리표는 사라져야 합니다. 현대제철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 21년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2년 인천지방법원 역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만연한 불법파견을 멈추라는 노동부,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현대제철은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덮으려 했을 뿐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현대제철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대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25년에는 행정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제철에게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제철은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해선 안됩니다.
○ 현대제철은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 이후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