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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그린푸드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차 식당 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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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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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와 현대자동차는 

불법과 차별을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일터, 심각한 차별과 법 위반 행위를 사회에 알리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3시에 출근하면서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폐질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거듭된 인력 충원 요구에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 시급은 20년 넘게 일하고도 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경우는 7천 원 수준에 머무른다. 기본급 만으로는 8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하며 상여금도 받지 못하는 파트 타임 노동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올해 식당을 포함한 생산 외 사내하도급의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연봉의 30%를 차지하는 이 성과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이는 현대그린푸드를 포함한 식당 노동자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금속노조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우리의 노동을 구분 짓고 차별을 거듭하며 자본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을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을 철폐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는 지회 임원들을 정조준하여 “임금 미지급”이라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임금이다. 회사가 내용증명에서 이야기하듯 과거 초과 지급을 포함한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 전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한 임금 전액불 원칙과 민사집행법의 생계 보장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휴가를 앞둔 임금 지급일 당일 노동조합에게 사전 어떠한 언급 없이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추후 통보한 행위는 기업의 최소한의 태도인 구성원에 대한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현대그린푸드 자본의 민낯이며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비준국이다. 이 기본협약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타임오프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앞잡이인 김문수를 몰아낸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ILO 기본협약 준수와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면제 노사자율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입발림은 끝났다. 신뢰를 저버린 것은 회사다. 존중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존중을 쟁취하겠다. 지회 임원들에 대한 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쟁취!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자동차 자본이 불법을 중단하지 않고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0일

현대그린푸드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자동차 식당 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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