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탐욕을 호소라고 쓰는 보수 언론 - 노조법 개정안 사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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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9 13:26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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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을 호소라고 쓰는 보수 언론
노조법 개정안 재계 반발에 왜곡 확대하는 언론의 무책임
보수 언론의 노조법 개정안 왜곡이 지나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일 사설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절박한 호소’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국민 다수의 요구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차례 무산된 법을, 일부 재벌의 이해만을 대변해 흔들려는 언론의 태도에 금속노조는 분노한다.
언론과 재계가 강조한 주장은 터무니 없다. 원청이 1년 내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교섭 형태에는 산별 노사가 협상하는 산별교섭, 여러 업체에 속한 조합원이 하나의 노조로 모여 원청을 상대하는 집단교섭, 원청 지배력이 닿는 현장의 여러 노조가 모여 원청을 상대하는 공동교섭, 원하청 노조가 함께하는 교섭, 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 재계는 개별 분리 교섭만 언급하며 ‘비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산별교섭 테이블에 먼저 나오면 될 일이다.
법원은 지난 25일 현대제철,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동안전 등 의제에서 원청이 하청 현장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노조법 개정은 이처럼 축적된 법원 판례와 UN 사회권위원회, ILO 등 국제기구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조와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정리해고나 해외 공장 설립은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은 해외 공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업 경영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럴 여지가 있다면 협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사업장 정리해고는 물론 대정부 파업도 폭넓게 보장한다. 정부 정책도 노동자 권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섭권, 쟁의권 범위가 한국만큼 좁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한국처럼 쟁의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같은 ‘보복조치’를 남발하는 나라도 더 없다.
손배 제한 조항도 과장됐다. 현재 개정안은 ‘개인 손배 금지’조차 포함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다. 자본은 여전히 ‘노조 지위’, ‘가담 정도’ 등을 따져 손배 청구를 남발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손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노조법 개정은 환노위안을 넘어 더 진전되어야 한다.
‘노동권 강화가 경제를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도 낡은 레퍼토리다. 트럼프발 관세, 중국 저가 공세 등은 국가 정책이 대응해야 할 영역이지,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하청 노동 현장에서 교섭을 통한 권리 보장은 일자리 질을 높이고, 청년 고용과 쉬었음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노동권 보장이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진정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불법파견으로 일하고도 교섭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파업에도 수십억 원 손배소송에 시달려 삶이 파괴됐다. 노조법 개정은 이런 불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방패다. 법 시행 1년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에 의해 이미 2년 유예된 법안이다. 또 미룬다면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속노조는 기업 탐욕을 ‘절박한 호소’로 포장하는 언론의 거짓 담론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터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