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그린푸드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차 식당 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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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9 10:28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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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자동차 식당 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그린푸드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자동차 식당 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0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그린푸드 경기‧울산‧전주지회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 사회자
2. 당사자 발언 – 남현주 경기지부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 지회장
3. 지부 발언 – 김기호 울산지부 지부장
4. 금속노조 발언 – 허원 부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김선필 금속노조 조직부장 (010-9412-8645)
◦ 2021년 4월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기본협약 87호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는 타임오프 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사측의 횡포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측의 횡포가 명백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임금임에도 현대그린푸드 사용자는 과거 근로시간면제 고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환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 조합원 전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선 전액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게다가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데,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 현대그린푸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나 임금 지급 대상자에게 일언의 사전 이야기도 없이 임금 지급일 당일에 통보하였습니다. 금속노조 산하의 많은 지부 지회에서 노사가 슬기롭게 합의 시행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조하여 시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현대그린푸드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폐질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턱없이 적으며 만약 현대자동차가 올해 생산 외 사내하도급의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 노동자들뿐 아니라 8시간 노동자들의 생계는 당장 막막하게 될 것입니다.
◦ 현대그린푸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을 철폐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는 지회 임원들을 “임금 미지급”으로 공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그린푸드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자동차 식당 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을 실시하니 언론 노동자분들의 취재 요청을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