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정 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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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9 10:03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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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조법통과촉구_250818.hwp (94.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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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진 자를 대변하지 말라
하청,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한다.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다. 이윤만 탐내는 극소수 자본가의 뜻을 국회가 대리하는 것은 대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다. 국회는 자본이 가진 힘에 눈치 보지 말고, 오랜 세월 지연된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내팽개치지 말라.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이 축적한 판례에 따르는 수준이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 남용 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일이다. 그런데 재계는 이를 두고 공포 조장에 열을 올린다. 재계는 과거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주5일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자, 그때도 ‘산업이 무너진다’며 난리법석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소란이다. 차라리 재계는 중간착취를 끊을 생각이 없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를 계속 괴롭히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
지금도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자동차, 조선소 등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대화하지 못해 불법파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하청 노동안전 의제에서도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헌법에 적힌 교섭도 못 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면 보복 조치에 시달리는 야만의 시대는 바로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기득권은 불확실성 운운 말라. 이제껏 수백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확실한 삶을 살다, 또 죽었다. 끝낼 것은 노동자의 불확실한 삶이고, 펼칠 것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러니, 국회는 즉각 노조법 개정안을 온전하게 처리하라.
2025년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청,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한다.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다. 이윤만 탐내는 극소수 자본가의 뜻을 국회가 대리하는 것은 대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다. 국회는 자본이 가진 힘에 눈치 보지 말고, 오랜 세월 지연된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내팽개치지 말라.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이 축적한 판례에 따르는 수준이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 남용 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일이다. 그런데 재계는 이를 두고 공포 조장에 열을 올린다. 재계는 과거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주5일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자, 그때도 ‘산업이 무너진다’며 난리법석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소란이다. 차라리 재계는 중간착취를 끊을 생각이 없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를 계속 괴롭히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
지금도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자동차, 조선소 등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대화하지 못해 불법파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하청 노동안전 의제에서도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헌법에 적힌 교섭도 못 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면 보복 조치에 시달리는 야만의 시대는 바로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기득권은 불확실성 운운 말라. 이제껏 수백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확실한 삶을 살다, 또 죽었다. 끝낼 것은 노동자의 불확실한 삶이고, 펼칠 것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러니, 국회는 즉각 노조법 개정안을 온전하게 처리하라.
2025년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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