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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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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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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모르는, 노동자가 배제된 위험성평가·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
에너지머티리얼즈 산안법 위반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규탄발언)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신명균
(현장발언)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지회장 이성욱
(기자회견문 낭독) 조합원
■ 문의: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 010-2674-1266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수석부지회장 조호진 010-5814-0933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는 2024년 10월 24일 황산(98%) 분출 화상사고, 2025년 2월 26일 수산화나트륨 중상해 사고, 2월 27일 황산 화상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3. 10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에너지머티리얼즈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회사는 회의 준비시간 보장하지 않고 재해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에서 노동자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4.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는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노동자 참여를 공식적으로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회사는 이를 거부한 채 시행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확인되지 않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특히 8월에 배포된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는 현장 노동자 그 누구도 조사에 참여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입니다. 회사가 제출한 ‘참여 서명지’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을 모아 교육 후 서명하게 한 것으로, 날짜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 금속노조는 2025년 5월 9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실질적 주체”임을 강조했음에도, 법이 보장한 권리가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금속노조의 목소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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