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노동안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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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06 13:50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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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노동안전에 방점
작업중지권 확대, 금속산업 최임 10,420원 등 의견 일치
○ 금속 산업 노사(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일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끌어냈다.
○ 의견접근을 통해 금속 노사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해가 눈앞에 닥친 급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연성에 따라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 또한 산안법에는 노동자 개인의 작업중지권만 명시하고 있는데, 작업 중지 권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넓혔다. 이로써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가 위험을 발견하면 조합원의 작업을 중지 또는 대피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사는 단협 조항에 따른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작업중지권 조항의 노동자 범위에서 사내하청을 포함했다. 작업중지권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 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을 협약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도 단협에 포함했다. 단협에 따라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집행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도록 했고, 협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 경로를 확보했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는 내달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견접근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확인한다.
○ 이날 의견접근으로 산별교섭을 일단락지은 금속노조는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단위 교섭과 투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첨부 : 의견접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