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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28세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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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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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이주노동자의 죽음, 전라남도의 대책을 촉구한다”
영암군 18.6%, 삼호읍 35% 이주민 비율, 지자체 대책 절실한 상황
 이주노동자의 인권교육 확대 등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11:00
■ 장소 : 전라남도청 앞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공동주최 : 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민주노총영암군지부, 민주노총영암군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전남도당  
               
■ 순서 : 사회_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운영위원장
   발언 1.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2.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010-2665-6185)

○ 2월 22일(토) 새벽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폭언, 폭행, 괴롭힘 등에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영암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노동부 진정을 해도 수 일이 걸리는 상항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폐쇄적인 노동환경, 통역 문제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속에 괴롭힘을 당해도 혼자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번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영암경찰서, 노동부 목포지청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 이번 영암군 공장식 돼지축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수 십명에 달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폭언, 폭생,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영암군 이주민 비율이 18.6%, 영암군 삼호읍의 이주민 비율이 3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정책고 행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그동안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기하고, 이를 너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교육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인권강사단 교육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전남은 인권기본계획을 강조하기에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돼지축사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고인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일하고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돼지축사에서 일하다 힘겨워 이직한 28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저야 합니다. 더불어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대책이 제시되야 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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