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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강풍 속 위험 작업 내몰린 하청노동자 사망,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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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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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은 없고 감시 위한 CCTV만 있는 한국타이어
강풍특보에도 지붕 보수공사하던 하청노동자 사망
이번에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3일(월) 13시 40분경 한국타이어 금산 2공장 U2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강풍에 뜯겨나간 지붕패널을 긴급하게 수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기상청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 폭설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고, 고용노동부는 기상특보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속 기준은 초속 10m/sec입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사측은 당시 초속 11.3m/sec의 강풍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지붕 위 고소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자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대도, 추락방호망도 없었습니다. 작업을 중지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은 그야말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고 당일 긴급하게 지붕 보수작업을 한 이유는 누수로 인한 설비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쉬는 날임에도 재해자는 13시경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재해자는 영선업무의 일부를 도급하는 형식의 계약관계였지만 재해자는 실제에 있어 한국타이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일하는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붕 보수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안전대책 부재만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보존과 출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지붕 패널 보수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사고 현장은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사측이 무엇을 감추려 사고 현장을 훼손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하려면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세우고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는 사고를 예방한다면서 CCTV만 대량으로 설치해 사고 예방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듯이 CCTV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노후된 건물과 설비가 많습니다. 수시로 누수가 발생하고 매번 땜질식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땜질처방이 아니라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하청노동자와의 계약 형식을 문제 삼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재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한국타이어와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요구>
1. 한국타이어는 전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실시하라!
1. 한국타이어는 지붕 누수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1. 한국타이어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1. 한국타이어는 노사공동으로 사고 조사 실시하고 사고 현장 보존과 즉시 보고 및 전파 체계 마련하라!
1. 한국타이어는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라!

<노동부에 대한 요구>
1. 노동부는 전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라!
1.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조와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하라!
1.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의 원청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1.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라!

2025년 3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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