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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강풍 속 위험 작업 내몰린 하청노동자 사망,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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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4 17:03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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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조차 없는 한국타이어
- 강풍특보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작업중 중대재해 발생-


1. 지난 연휴기간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폭설에 따른 특보를 발령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강풍으로 지붕패널이 뜯겨나가면서 긴급보수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2. 순간 초속 11.3m/sec의 강풍으로 기상상태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산업안전기준규칙에 의하면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풍속의 기준은 10m/sec입니다. 그러나 작업중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소한의 안전대설치, 추락방지 조치 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사고 당일 긴급하게 천장보수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누수로 인한 설비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국타이어 라인장들이 같이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재해자는 한국타이어 영선업무의 일부를 도급·위탁 형식계약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작업지시 등을 받았으며 이날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경에 긴급하게 호출이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는 사고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존과 출입금지 조치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라는 명목하에 지붕패널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사고 당시 현장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안전문화가 기업내에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CCTV를 대량으로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묵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CCTV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6. 더 이상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잃는 슬픔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와 한국타이어지회는 3월 3일 발생한 중대재해를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대책없이 위험작업 내몰린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무방비 안전대책 한국타이어 규탄/ 안전대책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5일(수) 10시 00분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 순서 : 발언1 –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발언2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대표
          발언3 –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발언4 – 한국타이어지회 김익상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박재영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277-0886


○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2025. 3. 4.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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