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야간에 일하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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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1 15:27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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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오션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 한화오션은 급성 심근경색 응급대응책 마련하라 ―
한화오션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월 28일 밤 9시 50분 경 파워그라인더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대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런데 하청업체는 한화오션 사내 소방서(2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로 재해자를 이송했다. 재해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병원 이송 후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30분 동안 시행했으나 결국 밤 11시 55분 경 사망하였다.
한화오션에서는 2024년 중대재해 4건을 포함해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년에도 지난 1월 19일 출근길에 서문 앞 횡단보도에서 노동자가 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고 이후 두 번째 죽음이다. 한화오션은 1월 교통사고도, 이번 노동자의 죽음도 사고성 중대재해는 아니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노동자의 죽음은 한화오션 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이 또 한 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청업체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급한 노동자를 사내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송했다. 즉, 한화오션 사내에서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한화오션 하청업체들은 산재 발생에 대한 원청의 페널티를 염려해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가능한 숨기려고 한다. 그렇게 은폐되는 하청노동자 산재 사고는 실제 신고된 사고 건수의 2~3배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한화오션은 안전설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안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만 강화하고 있다. 2024년 9월 9일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추락 위험이 여전한 작업현장은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안전고리 미체결 시 페널티만 강조하는 식이다. 이번 하청노동자 죽음은 하청업체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만 강화해서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은 통제와 패널티를 통해 오히려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산재가 은폐되지 않고 제대로 신고되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한화오션에서 작업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는 2024년 3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하청노동자가 가슴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사내 병원을 거쳐 대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했다. 당시에도 시간을 다투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응급치료할 의료기관이 거제에는 없어서 부산, 창원, 진주 등 인근 지역으로 가야하는 의료공백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물론, 지역 의료공백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급성 심근경색 노동자 사망에 대해 정부 탓만 하고 한화오션은 그냥 지금처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인 현실에서 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매뉴얼을 한화오션은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한화오션에서 일하다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한화오션의 안전 시스템, 안전 정책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한화오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화오션은 노동자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 정책을 폐기하라.
#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한화오션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대응책을 마련하라.
한화오션에서 일하다 2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故 오병옥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3월 1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