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2년 51일 파업 1심 선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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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9 11:37조회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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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청 파업은 정당하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2년 51일 파업 1심 선고에 부쳐
2022년 여름,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51일간 파업을 했다. 전 국민이 조선소의 열악한 하청 노동 현실에 주목했고, 하청 파업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으로 나아갔다. 그 자체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행사였고, 사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물은 사건이었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7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집행유예지만 노동자들은 형을 면치 못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 불황기 때 삭감된 임금 30%를 원상회복하라며 주장했다. 지금 노동조건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조선업에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다고 외쳤다.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원청은 명태균에 거짓·과장 보고를 하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말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검토했다.
자본과 국가가 손을 잡고 하청 파업 방해 공작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청 노동자들은 12·3 이전부터 내란 세력에 맞서 저항해 왔던 것이다. 국가가 죄를 물을 곳은 노동자가 아닌 윤석열과 명태균이다. 앞으로 명태균 파업 개입의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화오션 원청이 파업 손배 청구액을 470억에서 547억으로 상향 검토했다는 사실 역시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드러났다. 조선 하청 노동 현실을 바꾸자고,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자고 호소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 폭탄을 남발하고, 법정 구속을 시도하는 국가는 정상이 아니다. 약자에 잔혹하고 가진 자에 한없이 관대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원청은 민사 손배소를 철회하고, 사법부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금속노조는 아직 조선 하청의 열악한 현실을 바꿔내지 못했다. 이제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다. 조선소에 더는 차별이 없도록, 하청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2025년 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