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부당고소 부당징계 남발하는 르노코리아 노동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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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30 09:30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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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소 부당징계 남발하는
르노코리아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
건조물 침입⦁퇴거 불응⦁집시법 위반 웬말이냐!
개요
■ 제목 : 부당고소 부당징계 남발하는 르노코리아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11월 4일 (월) 11시
■ 장소 :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정문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 순서
- 사회 : 정혜금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
- 발언1 : 홍창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 지회장
- 발언2 : 정종훈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 수석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성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 문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국장 정진우 010-3073-1125
◯ 르노코리아의 올해 임단협은 5월 23일 교섭을 시작하여 지난 10월 11일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50.5% 찬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부분파업을 병행하고 9월 13일 부터 8시간 파업을 공고하자마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9월 13일 부터 부분 직장폐쇄를 강행했습니다.
◯ 9월 13일 07:00 부터 부분 직장폐쇄이니 근로희망서를 작성한 조합원만 회사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회는 9월 13일 07시 직장폐쇄 이전인 05:50분부터 06:30까지 조립 공장 앞 출입구에서 조합원들과 현수막을 펴고 앰프로 직장폐쇄를 알리면서 조합원들이 다모이면 밥 먹고 노조사무실에 간다고 알렸습니다.
◯ 그러나 사측은 07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선전전을 불법이라며 촬영하고,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폐쇄 기간에 조립 출입구 앞에서 현수막 출근 선전전을 하는 지회에 불법이라며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사측이 1. 건조물 침입, 2. 퇴거불응, 3.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음을 경찰의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고소 부당징계를 남발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