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타임오프로 민주노조 옥죄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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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29 12:02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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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로 민주노조 옥죄기, 중단하라
ILO는 “전임자 문제는 노사 자율”이라는데
노동부는 타임오프 감독 확대 예고…명백한 노조 운영 부당 개입
고용노동부가 29일 근로시간면제 기획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속노조로 대부분 조직된 자동차·조선·철강업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감독을 벌이겠다고 한 데 이어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타임오프제와 노동부의 타임오프 감독은 명백한 ILO 기준 위반이자 민주노조 옥죄기다. ILO 제87호 협약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공공기관이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협약을 2021년 2월 비준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를 악용해 노조 전임자 수를 강제로 축소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도출했다.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에 따라 현행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타임오프 등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행정관청 등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하나씩 늘면 노사 간 교섭은 그 역할과 지위를 잃을 것이며 이는 조합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압적 회계공시도 마찬가지다. 회계공시, 타임오프를 빌미로 민주노조에 ‘불법’ 딱지를 씌우기 바쁜 정부가 노리는 목적은 민주노조 힘의 약화다.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는 노조 전임자 수를 강제로 줄이고, 노조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일삼으면서 어찌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노동부는 산별노조 간부 활동도 타임오프 대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간 격차 심화, 불안정 노동의 확대 등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소위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려면 타임오프로 노조를 때릴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지 않나.
금속노조는 ILO 기본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본협약에 따를 방법은 부당한 회계공시 폐기, 타임오프 폐기다. 이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방위산업체 노동3권 보장, 노조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를 요구한다. 이는 모두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길이다.
금속노조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0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