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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노동 약자 지원법으로 '약자 고착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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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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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 지원법으로 ‘약자 고착화’ 말라
한동훈, 이정식, 추경호 총출동한 여당 ‘약자지원법’ 토론회 부쳐

정부와 여당은 어쭙잖은 ‘약자 지원’ 프레이밍으로 불안정 노동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임이자 국회의원이 7일 국회서 주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정부·여당이 ‘노동 약자 지원’ 프레임을 강화해 여론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야당 및 반대 세력을 배척하려는 모양이다. 약자 지원을 운운하면서 약자에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

정부·여당의 ‘그림 만들기’는 차치하고, 토론회 발제 등 내용을 보면 경악의 연속이다. ‘약자 지원’의 내용이 구색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약자를 범주화해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지대로 묶어내겠다는 게 골자다. ‘약자 지위’를 고착하려는 의도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던진 약자지원법의 바탕은 이들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부여에 있지 않다. 권리 보장은 배제하고, ‘보호 대상으로서 노동 약자’를 정의해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만 양산한 꼴과 같다.

지원법 모형 구축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따져보자. 약자의 법적 분쟁 조정 지원은 고작 지자체나 법률구조공단, 이음센터로 보내 지금보다 더한 ‘뺑뺑이’를 돌릴 공산이 크다. 또 표준계약서 마련은 연성 규제인 까닭에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어느 사업장, 업종의 최저기준 노동조건이 나아졌다는 사례가 있다면 들고 와보라. 심지어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제목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다.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돌파한 체불임금, 정부·여당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

또 경력 인증 및 관리 제도로 지원하겠다는데 고작 금융권 대출을 쉽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포섭 지원을 내놨다. 이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안전망 밖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하면 풀릴 문제를 행정력, 서비스에 따른 재정까지 낭비하면서 왜 하나. 무능함에 비효율을 거듭하면서까지 제3지대를 만드는 이유가 ‘약자 지위 고착화’에 있는 건가.

최근 대법원은 불법파견 선고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U 등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관련 입법 지침도 마련되고 있다. 한국만 역행한다. ‘서비스’로 포장하며 불안정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지속하려 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노동자’로 볼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는 오분류부터 시정조치 하라.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한 내용에 본질까지 호도하는 정부·여당은 세금 축내지 말고 약자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협조하라.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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