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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ILO 핵심협약 온전한 이행과 적용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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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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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온전한 이행과 적용을 위한 토론회
노조법에 발목 잡힌 ILO 핵심협약 이행
노사관계법 전면재설계로 나아가자



개요



■ 제목 : 노조법에 발목 잡힌 ILO 핵심협약 이행, 노사관계법 전면재설계로
■ 주최 : 금속노조
■ 일시 : 2024. 8. 8.(목) 14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진행
- 사회 : 금속노조 오기형 정책국장
- 발제 : 「ILO 기본협약 비준 3년, 평가와 과제」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연구소장
- 지정토론 : [토론1]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 (타임오프, 복수노조를 중심으로)[토론2]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정책기획실장 (필수공익사업장 쟁의권제한)[토론3] 공무원노조 최종덕 정책실장 (단협의제 제한, 시정명령, 정치활동 금지 등)[토론4] 건설노조 소영호 정책국장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
- 질의응답, 플로어토론

■ 문의 : 금속노조 오기형 정책국장 (010-6229-3649, kmwu.okie@gmail.com)


○ 노조법에 발목 잡힌 ILO 핵심협약 이행
- 1998년 ILO 노동기본권 선언 이후 대한민국이 (당시) 8개 핵심협약 중에 4번째 협약(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을 비준한 것이 2001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수많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20년 동안 추가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국제사회와 노동운동은 20년 간 줄곧 나머지 4개 핵심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 분야 협약의 비준을 요구해 왔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2021년 ILO 가입 30년 만에 3개의 핵심협약 제29호 강제노동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추가로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ILO 핵심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적용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노사관계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에 막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도 ILO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쟁의행위 목적 제한, 필수공익사업/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 제한, 법외 노동조합 문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 규약‧결의‧처분‧단협 시정명령 제도들, 결산 등 제출의무 등은 여전히 ILO 핵심협약과 충돌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핵심협약 비준 당시 정부와 국회가 아주 일부분만 개정하고 대부분의 충돌은 모두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 노동운동은 ILO 협약에 위반되는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현행의 노조법은 ILO 협약에 합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포괄적이고 노조법은 구체적이라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노조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결국 독소조항을 담은 노조법이 버티고 있는 한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적용은 요원한 일입니다.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금속노조는 현재 형식적으로는 ILO 협약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ILO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ILO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ILO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이 실효적으로, 온전하게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핵심협약에 반하는 국내 노사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노사관계법 전면재설계로


- 노조법의 기본 체계부터 문제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이 온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법외 노동조합 문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 소위 ‘종사근로자’ 제한 등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지 않은 조항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은 노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노조법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의 이슈에 따라 개별 조항의 개정을 원포인트 식으로 각각 제기해서는 종국에는 집중점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개정안만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금속노조도 올해 노조법 2·3조, 타임오프, 회계자료 제출의무, 산별교섭 제도화, 교섭창구 단일화, 방산노동자 쟁의 제한 등 여러 노조법 개정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각 요구가 따로 놀지 않도록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ILO 핵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노조법)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 운동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조항의 개정 작업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노사관계제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개정입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경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화된 산업구조와 신종 비정형노동의 폭증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토론, 현행 노사관계법의 불합리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 (산별)노조할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론 형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부분의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형성되어야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미래를 전망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물론 노사관계제도의 전면 재설계와 노조법의 전면 개정은 무겁습니다. 당장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부-자본 연합군과 백병전을 벌이는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정신은 부분의 개정을 넘어서는 총체적 전환을 요청합니다. 한편에서 구체화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빠른 입법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2021년 노조법 개정 이후 멈춰선 국제노동기준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운동사회 내부의 논의부터 재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차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추가로 학계‧법조계‧연구자 등 전문가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정된 토론자 외에도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노조 간부, 조합원, 연구자, 기자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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