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05 15:00조회386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성명]노조법통과_240805.hwp (550.0K) 119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5 15:00:05
관련링크
본문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민의를 거스르는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백만에 달하는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남용하는 손해배상 때문에 노동자의 삶 전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파업은 동기가 따른다. 이유 없이 파업이 발생하는 현장은 없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대체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을 때 분규가 발생한다. 파업을 부르는 사용자의 행동과 결정이 먼저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말로 전국을 들썩였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의 파업 역시 실질적인 지배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저임금을 강요한 까닭에 발생했다.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이전엔 정리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파업 이전 역시 노조를 ‘패싱’한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이 있었다. 쟁의의 본질을 외면하고 파업 그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을 키우는 정부·여당의 프레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파업 이전 원·하청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고, 사용자는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행사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전과 같이 남용하지 못한다. 확대된 교섭권과 파업권이 분규를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이 보호하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고, 또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인 것이다.
재계와 정부·여당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부정하는 세력은 곳간을 열기 싫어하는 재계뿐이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말로다. 과거 민주주의의 말로를 앞당긴 권력이 어떻게 물러났는지 노동자·민중은 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권력을 그들이 직접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민중의 선봉에 서 노동자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왔다. 퇴진 광장, 그 선두에 금속노조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2024년 8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