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용산업 중대재해 사망 사고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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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11 11:14조회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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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경기지부_대용산업지회_중대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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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2-11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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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용산업분회 노동자들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전국은 온통 윤석열 퇴진 구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본희의가 소집된 17시 10분경 경기도 시흥 대용산업 제2공장에서 주말 특근을 하던 한 노동자가 사출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간이 넘게 방치되다 작업일보를 회수하기 위해 작업장에 온 조장에게 발견됐습니다.
재해자의 죽음은 17시 10분경으로 추정할 뿐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2공장 안에서 재해자는 혼자 작업을 했고 이상이 발생한 기계를 혼자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CCTV는 물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산자들이 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재해자가 작업하던 사출기에 에러가 발생하자 재해자는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몸을 사출기 안으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작동하지 않아야 할 사출기가 작동하면서 재해자를 협착했습니다. 재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안전장치인 인터록은 잠겨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록이 잠긴 상태에서 재해자 어떻게 사출기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년간 같은 공장에서 또는 동일유사한 기계를 다룬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터록이 잠김 상태에서 기계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만일 기계에 접근하려면 인터록을 해제했어야 합니다. 인터록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점검하다 일어난 사고를 설명하려면 사고 이후 현장훼손이 있지 않았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과 함께 사고가 일어난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대용산업 사측은 안전대책의 가장 기본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간조교육시간은 1주일에 고작 10분이었고, 야간조는 2주일에 10분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아는 해당 공정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용산업의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있는지, 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회사 어느 케비넷에 보관 중인 안전대책 매뉴얼이 단지 페이퍼 메뉴얼에 불과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가 엉망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용산업 역시 안전대책이 부재했습니다. 안전보건체계 확립은 회사에게는 비용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전대책을 명기한 온갖 서류들이 있다하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작동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은 물론 대용산업의 안전보건체계 유무와 작동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서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작업중지 범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제대로 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사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금속노조 대 사측 요구사항>
1. 회사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회사는 노동조합과 현장작업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3. 회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체계 수립하라!
4. 회사는 작업중지로 인해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말라!
5. 회사는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금속노조 대 노동부 요구사항>
1. 노동부는 전체 동일 유사작업으로 작업중지 명령 확대하라!
2.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3.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일반안전관리감독 실시하라!
4. 노동부는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2024년 1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전국은 온통 윤석열 퇴진 구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본희의가 소집된 17시 10분경 경기도 시흥 대용산업 제2공장에서 주말 특근을 하던 한 노동자가 사출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간이 넘게 방치되다 작업일보를 회수하기 위해 작업장에 온 조장에게 발견됐습니다.
재해자의 죽음은 17시 10분경으로 추정할 뿐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2공장 안에서 재해자는 혼자 작업을 했고 이상이 발생한 기계를 혼자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CCTV는 물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산자들이 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재해자가 작업하던 사출기에 에러가 발생하자 재해자는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몸을 사출기 안으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작동하지 않아야 할 사출기가 작동하면서 재해자를 협착했습니다. 재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안전장치인 인터록은 잠겨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록이 잠긴 상태에서 재해자 어떻게 사출기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년간 같은 공장에서 또는 동일유사한 기계를 다룬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터록이 잠김 상태에서 기계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만일 기계에 접근하려면 인터록을 해제했어야 합니다. 인터록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점검하다 일어난 사고를 설명하려면 사고 이후 현장훼손이 있지 않았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과 함께 사고가 일어난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대용산업 사측은 안전대책의 가장 기본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간조교육시간은 1주일에 고작 10분이었고, 야간조는 2주일에 10분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아는 해당 공정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용산업의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있는지, 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회사 어느 케비넷에 보관 중인 안전대책 매뉴얼이 단지 페이퍼 메뉴얼에 불과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가 엉망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용산업 역시 안전대책이 부재했습니다. 안전보건체계 확립은 회사에게는 비용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전대책을 명기한 온갖 서류들이 있다하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작동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은 물론 대용산업의 안전보건체계 유무와 작동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서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작업중지 범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제대로 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사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금속노조 대 사측 요구사항>
1. 회사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회사는 노동조합과 현장작업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3. 회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체계 수립하라!
4. 회사는 작업중지로 인해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말라!
5. 회사는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금속노조 대 노동부 요구사항>
1. 노동부는 전체 동일 유사작업으로 작업중지 명령 확대하라!
2.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3.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일반안전관리감독 실시하라!
4. 노동부는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2024년 1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