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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포스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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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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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소송 1심 승소
절차 무시, 총의 못 모은 조직형태 변경…무효는 당연한 결과
포스코 사안으로 민주노조 때리기 바빴던 정부·여당은 사과해야

금속노조 하부 조직인 포스코지회 일부 구성원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집단탈퇴를 추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스코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소송에서 금속노조의 손을 들었다.

사안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3기 임원들이 2022년 10월 갑자기 조합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신규 조합원의 조합비를 납부한 후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것에서 출발한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조직형태 변경 사안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총회 소집 절차 위반과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을 했다는 이유로 보완요구 및 반려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20203년 6월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추진했다. 지회 규칙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도 모아내지 않은 중대한 문제도 존재했다.

그런데 규약을 따르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집단탈퇴한 사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은 민주노조인 금속노조를 때리기에 바빴다. 개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해 조합원 탈퇴도 막는 부도덕한 노조라고 매도하기 바빴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해당 조직형태 변경 사건이 절차를 위반했고, 조합원의 총의도 모으지 못한 비민주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별노조는 조합원 총의에 따라 운영되며 하부조직도 마찬가지 규약과 정신에 따른다. 이런 본질은 감추고, 민주노조 도덕성을 난도질하는 데 골몰했던 정부와 여당, 보수경제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산별노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선출에 따른 집행에서, 견제할 수 있는 대의기구, 역할과 권한을 달리한 심의 의결기구, 중대한 사안일수록 조합원의 총의를 강제로 물어야 하는 장치까지, 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의 산별체계와 산별정신은 흔들래야 흔들릴 수가 없다. 이런 산별노조를 두고 비난하기 바빴던 기득권 세력은 노동자계급 힘의 약화에만 몰두하다 되려 역풍을 맞았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와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과하라.

금속노조는 그래왔듯 산별 정신과 민주노조 운동의 대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19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산별노조가 투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뒷걸음친다. 금속노조는 역사적 사명으로 모든 일터에 민주노조가 뿌리내릴 때까지 진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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