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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대 일본 시민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한 일본 법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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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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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대 일본 시민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한 일본 법원 규탄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공급망 정점에 있는 닛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 일본에서 현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에서 옵티칼 투쟁을 지지하는 일본 노동자,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다. 그러자 닛토덴코는 일본 연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닛토덴코 대표이사 자택 반경 1,700미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일본 법원은 지난 24일 반경 200미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연대 시민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처사로 금속노조는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과 일본 연대 시민들은 고용승계 정당성을 말하고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닛토덴코 도쿄 영업 본사, 본사가 위치한 시나가와역, 오사카 본사, 대표이사 자택 등에서 선전전을 펼쳤다. 일본 참의원과 국회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두고 닛토덴코는 ‘사생활 침해’를 운운했다. 고작 닛토덴코 대표의 사생활이 노동자의 생존권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 법원은 사측 제기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 연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침해한 것이다. 더군다나 투쟁의 주체인 금속노조가 아닌 일본 연대 시민 오자와 다카시, 오자와 쿠니코 씨를 콕 집어 소송한 것은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닛토덴코는 사설 경비를 동원해 노조 활동에 대한 불법 사찰,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공급망 정점에 있는 자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집단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1년 넘게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이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최종 권한은 닛토덴코가 쥐고 있다. 면담마저 거부하는 닛토덴코가 오히려 한일 연대 투쟁을 더 키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닛토덴코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일 양국 NCP에 진정했다. 닛토덴코는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승계 면담에 나서야 한다.

그간 한국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 폭탄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억눌려 왔다. 이 같은 문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일본 자본과 사법부는 이 같은 한국의 사회적 논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작태를 답습하고 있다. 한일 양국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한국에서 17조원을 벌어간 ‘먹튀 자본’ 닛토덴코는 그에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망 우두머리인 닛토덴코가 대화에 나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라. 금속노조는 한번 시작한 투쟁, 끝을 보고 마는 민주노조다.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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