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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거부권 중독 정권...치료는 불가능, 퇴진으로 국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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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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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중독 정권
치료는 불가능, 퇴진으로 국가 정상화
방송법·노조법 개정 거부, 21번의 거부권은 정부 부재의 증거
방송장악·노조파괴 의지 숨기지 않는 윤석열 정권
짜증 나는 무더위보다 더 짜증 나는 무능과 오만의 권력
노동자·민중이 유통기한 만료 통보하고 끌어 내려야


오늘(13일) 국무회의가 재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일 뿐이다. 12일 대통령이 방송법을 다시 한번 거부하며 방송장악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부권 행사로 넘어간다. 법안 기준으로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입법부는 입법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는데 이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제 역할을 21번째 거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마땅히 거부권에 중독된 정권이다. 그리고 이런 중독에는 치료제도 없다. 오직 권력에서 끌어내는 것만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법원 판단을 기다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만 금속노조에 6천여 명이다. 노동조합을 꿈도 꾸지 못하고 중간착취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굴레 갇힌 노동자가 또 수백만 명이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을 윤석열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 뻔뻔하게도 노동약자를 입에 담으면서 손으로는 노동약자의 손과 발, 입까지 동여매는 거부권에 서명을 하고 있다. 나라를 파괴하고, 역사를 파괴하고, 외교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에는 눈을 감은 채 윤석열에 실망하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국가의 적, 체제의 적, 민주주의적으로 몰고 있다. ‘나에게 반대하면 모두 불순세력’이라는 윤석열의 생각이야말로 독재자의 전형적인 신념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해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처리해도, 윤석열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비정상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걷어차고, 상식과 정의를 바라는 모든 이의 바람을 짓밟았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의 1%도 안 되는 사용자집단 재계의 입장만 대리하며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 이를 모두 적으로 돌렸다. 일하는 모든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체주의 세력’이라 매도했다. 임기 2년 동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다. 윤석열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척결 대상으로 보는 ‘용산 전체주의’, 이제 오늘로 수명을 다했다.

한 사람의 독재자와 그 주변의 부역자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답은 언제나 부정하고 무도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가 바로 투쟁과 저항의 역사다.

8월 17일, 화성에는 아리셀 참사를 기억하고 유족과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모인다. 서울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분노한 전국의 노동자가 집결한다. 방송장악에 치를 떠는 시민과 언론노동자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3천 명을 사찰하는 무법의 검찰과 치외법권이 된 대통령 가족을 두고 사람들은 치를 떨고 있다. 제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에만 너그러운 국가에 마음 털린 민중들이 거리로 나온다. 그 물결의 맨 앞에, 전국에서 모인 분노의 가장 중심에 금속노동자가 서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파란 깃발이 정권 퇴진의 신호가 될 것이다.

8월 17일, 이 땅의 노동자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선봉대로 나서자! 22번째 거부권은 없다.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2024년 8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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