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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원청교섭 가로막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동희오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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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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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9월 1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교섭 가로막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부쳐

중앙노동위원회는 동희오토의 하청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동희오토에 하청 노동자를 조직한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청 사용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가 개정 노조법 취지를 짓밟고 원청교섭을 가로막은 것이다. 어렵게 일궈낸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사법부가 빼앗고 만 것이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진행했다. 절차는 절차대로 따랐고, 중노위는 원청교섭을 진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동희오토 원청은 끝까지 교섭 공고문을 붙이지 않고 거부로 일관했다. 이내 동희오토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원청에 생길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궤변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에 따라 진행했는데 피는 하청 노동자만 보고 만 것이다.

노동부는 대체 시행령을 왜 만들었는가. 또 법 취지의 적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교섭 요구가 왜 하청 노동자의 막대한 손해로 연결되는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다. 절차의 결과가 원청교섭 지연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현장이 법과 절차를 따를 수 있겠는가.

동희오토 원청의 교섭 회피와 중노위 결정 거부는 노조법상 하청 노동자 권리에 대한 박탈,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반헌법적 작태를 벌인 사용자들에 법원이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동희오토 원청 태도와 법원의 이번 결정이야말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짓이다.

하는 수 없이,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교섭판을 열어내겠다. 힘으로 원청을 끌어앉혀 하청 현장을 바꿔내겠다. 그게 우리 길이다.

2026년 9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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