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지엠 하청업체 체불임금 원금 쟁취!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임금체불 근본 대책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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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3 10:42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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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 하청업체 체불임금 원금 쟁취!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임금체불 근본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7월 23일(목) 배포 |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담당: 이종혁 노안부장 010-2584-9303
[성명]
한국지엠 하청업체 체불임금 원금 쟁취!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임금체불 근본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연대책임 조항, 에스크로 제도의 제조업 도입 시급
마침내 밀린 임금의 ‘원금’을 받았다
지난 20일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액의 원금을 새로운 2차 업체 사장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올 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2차 업체인 피디에스의 일방적 폐업과 그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통보 받은지 5개월이 넘어서야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그나마 이마저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원청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선전전과 투쟁을 벌여왔고, 한국지엠지부 간부,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원엔지니어링부터 피디에스까지 반복되어 온 사내하청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맞서 이룬 원하청 투쟁의 소중한 성과다.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된 대응이 없었다면, 원청인 한국지엠은 피디에스 파산과 대지급금 절차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체불 원금에 대한 책임조차 철저히 회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명백한 사실이 있다. 이번 체불임금 처리 과정에서도 한국지엠과 1차 업체인 BTX는 끝내 뒤로 숨었고, 2차 업체인 비원테크 대표(피디에스 후속 업체)를 앞세워 상황을 무마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체불임금 원금 확보가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회는 반복되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체불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과 사태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김선우 대표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업체 이름만 바뀐 ‘비원테크’에서 또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진짜 사장인 한국지엠을 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2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방문해 지청장 직무대행 및 근로감독관과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지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전반에 만연한 퇴직금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적극적이고 엄중한 개입을 요구했다.
나아가 사내하청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원청인 한국지엠과 1차 업체의 도급계약 내용에 ▲하청업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원청의 연대책임 조항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역시 한국지엠(LR) 및 BTX 담당자들과 임금체불 재발방지를 위한 사안을 두고 직접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업계에 도입된 임금 직접 지급(에스크로) 제도 역시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사회 현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뭉쳐 투쟁했기에 쟁취할 수 있었던 정당한 권리다. 우리의 조직된 힘이 커질수록, 진짜 사장인 원청 한국지엠을 향한 우리의 요구는 거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권리 쟁취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임금체불 투쟁을 넘어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성과급 차별 철폐,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