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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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8 11:27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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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문
5월 18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jinbo24490@jinbo.net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노동위원회가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교섭요구노동조합 시정 공고하고 원청교섭에 응하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남지노위’)는 2026년 4월 16일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5월 15일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했다.
경남지노위 결정서의 요지는 첫째,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것은 금속노조이고 한화오션이 일부 조합원(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으므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속노조가 조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 등 조합원 수를 620명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바, 임의로 웰리브지회 450명을 제외하고 공고할 법적 권한이 한화오션에 없으므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의 통지 내용 그대로 웰리브지회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하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 뿐이다. 금속노조의 통지 내용 그대로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고, 5일 간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을 시작하면 된다.
설사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청을 하더라도 경남지노위의 초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시간 이후 한화오션이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이 원청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쟁의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할 것이다.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다.
3월 10일 노동조합법 2조가 개정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이 지금까지 원청교섭을 거부해온 것은 그만큼 개정 노동조합법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만약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하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한편, 경남지노위는 온갖 핑계를 대며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교섭요구공고 시정신청이나 교섭단위 분리신청 절차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원청교섭을 촉진하겠다는 노동부의 시행령과 매뉴얼을 경남지노위 스스로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직무유기는 원청교섭은 거부한 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한화오션에게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다.
금속노조는 시정신청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용사성 판단은 회피하는 비겁한 꼼수를 쓴 경남지노위를 규탄하여, 심판회의 주심 공익위원으로서 이 과정을 주도한 박은규 경남지노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화오션의 교섭거부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남지노위의 비겁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원청교섭은 시대적 진리이다.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조합원의 진짜 사장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을 원청교섭 테이블에서 마주앉는 그날까지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파업 등 금속노조의 모든 힘을 집중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개요
■ 제목 :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18일 (월) 10:00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순서
※ 사 회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
1. 발언1 :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2. 발언2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3. 발언3 :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정영현 (010-2021-7900), 이김춘택 (010-6568-6881), 박승복 (010-4905-8542)
기자회견문
5월 18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jinbo24490@jinbo.net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노동위원회가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교섭요구노동조합 시정 공고하고 원청교섭에 응하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남지노위’)는 2026년 4월 16일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5월 15일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했다.
경남지노위 결정서의 요지는 첫째,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것은 금속노조이고 한화오션이 일부 조합원(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으므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속노조가 조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 등 조합원 수를 620명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바, 임의로 웰리브지회 450명을 제외하고 공고할 법적 권한이 한화오션에 없으므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의 통지 내용 그대로 웰리브지회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하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 뿐이다. 금속노조의 통지 내용 그대로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고, 5일 간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을 시작하면 된다.
설사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청을 하더라도 경남지노위의 초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시간 이후 한화오션이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이 원청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쟁의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할 것이다.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다.
3월 10일 노동조합법 2조가 개정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이 지금까지 원청교섭을 거부해온 것은 그만큼 개정 노동조합법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만약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계속 원청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하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한편, 경남지노위는 온갖 핑계를 대며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교섭요구공고 시정신청이나 교섭단위 분리신청 절차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원청교섭을 촉진하겠다는 노동부의 시행령과 매뉴얼을 경남지노위 스스로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직무유기는 원청교섭은 거부한 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한화오션에게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다.
금속노조는 시정신청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용사성 판단은 회피하는 비겁한 꼼수를 쓴 경남지노위를 규탄하여, 심판회의 주심 공익위원으로서 이 과정을 주도한 박은규 경남지노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화오션의 교섭거부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남지노위의 비겁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원청교섭은 시대적 진리이다.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조합원의 진짜 사장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을 원청교섭 테이블에서 마주앉는 그날까지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파업 등 금속노조의 모든 힘을 집중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개요
■ 제목 :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18일 (월) 10:00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순서
※ 사 회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
1. 발언1 :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2. 발언2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3. 발언3 :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정영현 (010-2021-7900), 이김춘택 (010-6568-6881), 박승복 (010-4905-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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