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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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8 09:33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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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18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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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5월 1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 권한에 좌우되는 우리의 일터, 이제는 교섭합시다!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19일(화) 12시
■ 장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
- 여는 발언: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 현장 발언: 윤상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배윤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지회장
박진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지회장
김경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부산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 (010-4964-2128)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행에 맞추어 3월 10일 이후 현대자동차에 여러 차례 교섭요구를 하였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1,675명의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아산공장‧울산공장‧전주공장과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연구 및 생산 관련, 보안, 판매, 구내식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도 하지 않고, 40여 일이 지나서야 공문 한 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통보하였으며, 4월 22일 상견례 요구에는 울산공장 정문 출입마저 불허하였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수십 년에 걸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대법원 판례,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오는 5월 20일 심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은 매일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울산지노위는 실질적 해결의 힘을 가진 현대자동차가 교섭의 자리에 나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심판회의 하루 전인 19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시정 신청 인용, 현대자동차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