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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 중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투쟁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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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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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5월 14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 중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투쟁에 나설 것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이 화두에 오르자, 자본과 보수 언론들이 앞다투어 긴급조정권을 운운하고 있다. 파업에 따른 손실액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정신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했다. 노동기본권이라 하고,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원칙을 깨려고 난리통이다. 언론은 ‘파업은 공멸’이라며 삼성 노동자의 절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부도 ‘파업만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직권으로 파업중지권(긴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금속노조는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3권을 난도질하는 행태를 금속노조는 용납할 수 없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면, 자동차나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금속노조 사업장 파업권도 봉쇄할 수 있다는 징조로 규정하겠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 교섭 촉진이다.

국가와 자본은 쟁의권을 건들지 말라. 파업은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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