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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한국지엠 하청 임금체불 엄벌 촉구" 1300명 서명 노동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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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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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후속 보도자료
5월 14일(목) 배포 |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담당: 이종혁 노안부장 010-2584-9303


한국지엠 하청 ‘피디에스(PDS)’ 악질 임금체불 엄벌 촉구!
시민·노동자 1300여 명 분노의 서명 고용노동부에 전달
- 1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면담 통해 서명지 전달 및 즉각적인 강제수사 촉구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5월 13일(수),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악질 ‘임금체불!’ 한국지엠 하청 피디에스(PDS) 사업주 김선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에 참여한 노동자 및 시민 1,300여 명의 서명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공식 전달했다.지회는 이날 서명지 전달에 앞서 오후 5시부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에서 피디에스의 악질적인 임금체불 행태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 이후 진행된 노동부와의 면담에서 지회는 벼랑 끝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범죄 사실이 명백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피디에스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3일 설 연휴를 단 하루 앞두고 총액 8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사업주 김선우는 원청으로부터 1월 급여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았음에도 "국가 대지급금을 최대 한도로 받게 하려면 1월 급여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는 국가 제도를 악용하려 한 명백한 기만행위다.또한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임금 지급 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대리인을 보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난 3월 30일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4억여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며, 체불 피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원청인 한국지엠의 책임도 크다. 지난 2019년 '도원 엔지니어링' 사태와 판박이인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한국지엠은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지회는 이번 노동부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 노동자를 기만하고 협박한 악질 사업주 김선우 철저 수사 및 엄중 처벌
▲ 법인 자산 고의 은닉 및 대지급금 제도 부정 이용 시도 여부 낱낱이 조사
▲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한국지엠의 다단계 하청 구조 특별근로감독지회 관계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선언했음에도 현장의 수사는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며, "1,000여 명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지를 전달한 만큼, 노동부가 이제라도 즉각적인 통장 압류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악질 사업주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체불 임금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2026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연서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악질 ‘임금체불!’




한국지엠 하청 피디에스(PDS) 사업주 김선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설 연휴를 단 하루 앞둔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2차 사내하청업체 ‘피디에스(PDS)’ 소속 노동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급 전날까지도 정상적인 급여정산서를 배부하며 노동자들을 안심시켰던 사업주 김선우가 지급 당일 대리인을 보내 일방적으로 총액 8억 1천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체불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려 한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원청 한국지엠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임금지급 거부
1차 업체로부터 1월 급여 명목의 대금을 정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지급금을 최대 한도로 받게 하려면 1월 급여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급을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급 지시 무시 및 노동자 협박
근로감독관의 임금 지급 지시를 무단으로 파기했습니다. 나아가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대리인을 보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고, 그러면 돈을 더 못 받는다"고 협박하며,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법인 자산 은닉 및 기만
김선우는 행정지도 기한 내에 법인 자산으로 체불액을 청산하라는 지시를 무시한 채, 노무사 고용과 언론섭외 등 조사 감독관을 역으로 압박하며 자신의 자산 지키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김선우 대표는 지난 3월 30일 마지못해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4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명확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흔든 피의자 김선우의 악질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19년 '도원 엔지니어링' 사태에 이어 똑같은 구조적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진짜 사장, 원청 한국지엠의 관리·감독 방기 역시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기만하고 협박한 악질 사업주 김선우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2. 고용노동부는 법인 자산 고의 은닉 및 대지급금 제도 부정 이용 시도 여부를 낱낱이 조사하라!
3.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한국지엠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특별근로감독하라!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줄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없도록, 악질적인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4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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