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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교섭 해태 항의했다고 해고…노조혐오 판치는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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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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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서울지부
보도자료
4월 2일 배포 | 지부장 김태을 | 대표전화 02)2636-2148 | 담당: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 서다윗 010-5896-4057 nambumetal17@gmail.com

고위 공직자 출신의 노조혐오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지는 몰상식



개요

■ 대통령 발언과 반대로 가는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사관계
■ 노동조합의 사용자측 수정안 수용의사에도 이유없는 합의 거부
■ 행정안전부 국장 출신인 민00이사장의 노조 혐오
■ 이사장은 연봉 2억을 받아가는 데 직원들은 2년째 임금동결
■ 민00이사장, 행정안전부 재직 시절 민간 지정검사기관 허용하는 법안 개정 추진
■ 민00이사장, 공직 퇴직 후, 최초의 민간 지정검사기관인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초대 원장, 현 이사장


■ 보도요청 취지
2024년 금속노조에 가입한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에서 경영진의 노조 혐오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통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면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단체협약은 노조가입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싸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노조혐오가 주 원인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민00 재단이사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입니다. 민00 재단 이사장은 그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대통령도 노사간의 대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거꾸로 가는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노조 혐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노동조합 개요, 단체교섭 및 투쟁상황, 경영진의 노조혐오 관련자료
1. 정권이 바뀌었는데 노동현장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말 대화해야하지 않겠냐”
  “내 입장은 중립, 친노동·친기업 하는 게 아니다”(25년 9월 4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남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26년 3월 10일, 한국노총 창립식 기념일 축사)
  “노동자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26년 3월 19일, 제1기 경사노위 정책 토론회)
  “노동자들도 경영자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어느 한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정말로 대등한 힘의 관계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 또 협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자기 일자리인데”(26년 3월 2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취임 후 이재명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의 말은 사업장 문턱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선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노무관리가 횡행하고 노동조합 혐오는 고위 공직자 출신 회사 대표에게서 날 것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에선 노동조합이 균형있는 대화상대로 자리잡혀 있겠지만, 눈에 안 띄는 작업 사업장에선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이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낸 민주당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은 여전한 노동조합 혐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공허한 말잔치로만 느껴집니다.
  여기, 24년 초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내란 사태에 맞서 함께 싸웠던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분회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2.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분회(노동조합) 개요

① 금속노조 가입 경과
- 2024. 1월 경 기업별 노조 설립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 가입
- 2024. 3. 24 조직형태 변경 총회, 금속노조 가입
- 2024. 3. 25 금속노조 서울지부, 가입 승인 및 남부지역지회 편제
- 주요 업무 : 승강기 안전 정기 검사 업무 대행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임 업무)
- 기업 성격 : 재단법인(정기 검사 1호 지정 기관)
- 기업 대표 : 민00 이사장
- 이사장 약력 : 2014년 11월 ~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국장
               2017년 7월 ~ 2017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국장
               공직 시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주도, 민간 지정검사기관 제도
               의 기반이 된 법안 개정 추진
               2019년 3월 28일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당해
               연도 7월부터 최초 민간 지정검사기관 업무 시작(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2019년 7월,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초대 원장
               2020년 1월 ~ 현재, 이사장직 수행
- 주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15. 3, 4층(서울지원, 본원)
             그 외 서울동부출장소(성동), 인천지원, 경기지원, 경기남부출장소 등 소재
- 가입 사유 : 이사장 비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인간적 모멸감 등


② 교섭 상황
- 2024. 3. 25. 교섭요구
- 2024. 4. 12. 1차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 3. 10일까지 46차례 교섭
- 교섭 쟁점 : 단체협약 적용 범위, 임금인상이 핵심
- 2024. 12월 말(27일, 30일) 실무협의에서 주요 쟁점 잠정 합의, 12월 31일 2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 내용 확인
- 2025. 1. 14. 27차 교섭에서 사용자측, 임금합의 번복(24년 임금인상이 아닌 25년 임금인상 합의라 주장), 조합관련 추가 개악안 제출.(조합가입 범위, 단체협약 적용 범위 등)
- 2025. 12. 23. 42차 교섭에서 사용자측, 성과급 지급 관련 개악안 제출
- 2026년 3. 6. 사용자측, 단체협약 적용 범위 및 성과급 지급 관련 수정안 전달
- 2026년 3. 10. 노동조합 수정안 수용 의사 표현했으나 사용자측 정당한 이유없이 협약 체결 거부
- 검사수수료는 2년동안 계속 인상되었지만 임금은 2년동안 동결. 다수의 퇴사자 발생으로 인건비 비중이 줄었음에도 경영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음.


③ 투쟁 상황
- 2024. 10. 16(수) 1차 경고 파업(7시간)
- 2024. 10. 22(화), 23(수), 24(목), 29(화), 30(수), 31(목) 각 7시간씩 부분 파업(긴급 출동, 검사기한 임박 현장, 대규모 현장 제외) 진행
- 2024. 10. 2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간부들만 선별적 직장폐쇄, 집회 방해 등)
- 2024. 11월 안전검사 진행(1일 승강기 5대 검사를 최하 기준으로 검사 업무 진행)
- 2024. 12. 16 ~ 27. 9일간 각 8시간 전면 파업 진행
- 2025. 11. 19 ~ 현재. 본사 앞 출근 피켓팅 진행


3. 경영진의 노조 혐오 행위

① 부당해고・징계 남발
▪최00조합원 부당해고(2024. 8. 7.)
- 인천지원장이었던 최00조합원은 24년 7월 중순 경, 경영진의 일방적인 업무량 변동 조치에 부당함을 피력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함
- 결과적으로, 2024. 10.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복직함

▪박00조합원(분회장) 부당해고(2025. 12. 22.)
-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분회(노동조합) 분회장인 박00조합원은 2025. 11. 21.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직무교육일에, 이사장 인사말 시간 중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휴대폰 화면을 통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인사말이 끝난 직후 “이사장은 물러가라”란 구호를 두번 외침. 이유는 그 동안 교섭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은 이사장의 태도, 노조를 부정하는 언행 등에 항의하기 위함이었음.
- 이에 대해 경영진은 2025. 12.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구원 업무방해, 대표자(이사장) 모욕 및 명예훼손, 연구원 명예 및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동년 12. 22.에 해고 통보.
- 해고 통보 당일 박00분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박00분회장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해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하자 2026. 1. 21 해고 취소 및 감봉 조치
- 2026.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 2026.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

▪양00조합원
- 2024년 발생한 화물용승강기 사건을 이유로 해고하고 양00조합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승강기 닫힘 버튼에 끼임 현상이 일어나 계속 닫힘 버튼이 눌러져 있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근본적인 1차 원인은 설계 오류에 있었고, 설치검사, 정기검사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 한 게 2차 원인.
- 설치검사, 1차 정기검사 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고, 공단 소속 검사원의 경우 3개월 감봉으로 처분됨.
- 2차 정기검사는 24년 초에 행했으며, 사고는 9월경 발생
- 1차 검사 주체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자가 감봉 처분에 그쳤으나 회사는 2차 검사자인 양00조합원을 해고하고 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현재,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에 있음.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민사소송 중.

▪윤00조합원 징계
- 경기남부출장소 직원이었던 윤00조합원은 2025. 9. 16.에 동년 1. 23.에 있었던 경영진이 진행하는 사내간담회에서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고 근거 불분명한 업무태만을 이유로 대리에서 주임으로 강등 징계됨.
- 윤00조합원의 퇴사로 마무리됨


② 부당노동행위 남발
▪직장폐쇄의 부당노동행위(2024. 10. 22.)
- 2024. 10. 22. 파업 시 분회(노동조합) 간부 3인과 지회, 지부간부인 비종사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2025. 12.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에서 판정.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진행 중)
- 회사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초급 관리자인 ‘팀장’을 사용자라는 이유로 제외할 것을 주장. 노동조합은 법 취지와 판례를 들어 부당한 주장임을 설득해 왔음.
- 회사는 다시 ‘팀장’ 이상은 단체협약 적용 제외를 주장.
- 부당한 이유로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경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다시 성과급 지급 기준 개안안을 12월 하순 경 제출
- 2026. 3. 6 노동조합은 회사측 수정안에 동의 표시를 하고 동년 3월 10일 본교섭에 임했으나 경영진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합의 거부
- 이에, 신청취지를 다시 바꾸어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재차 진행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5년 초)
- 진급자들에게 ‘진급을 했는데 노동조합을 계속할 것이냐, 이제 팀장도 됐는데 노동조합을 하면 안되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2025. 4월경 노동조합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진행
-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음.
- 하지만 처리결과서에 “노조 가입범위(팀장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항을 오해하여 추후 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지도조치 하였음”이라 적시함.


③ 경영진의 비상식적 언행
-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따져 성과급을 꼭 지급하겠다. 그러나 회사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민00 이사장)
- “내 덕분에 어디가서 취직도 못 할 애들 벌어 먹고 산다”(민00 이사장)
- “매출이 나오면 내호주머니로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하겠다”(민00 이사장)
- “이사장은 아버지다”(양00 원장)
- “다른 회사는 퇴직할 때 퇴직금 안주는 회사들이 많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직원들 퇴직금을 준다”(송00 관리부장)

- 리스한 회사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차량: 원장: GV90 / 이사장: 그랜져 리스 계약으로 1대당 월 300만원 이상 지출)
- 이사장이 살고 있는 빌라를 회사 사옥으로 등록
- 엘리베이터 경력 없는 이사장 큰아들 민00, 작은 며느리 가족 채용
- 아무런 이유없이 서울-경기(수원) 지원간 인사이동을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못 하고 혼란 초래
- 이사장 및 경영진에게 직원들이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해고시키거나 감봉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발

- 25년 2월 중대재해 사망사건 재해자인 故김00조합원 사고를 자살 및 개인 과실로 몰아감
- 故김00조합원 퇴직금 미지급
- 장례식장에서 故김00 조합원 유가족분들이 울지 않는다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거라는 등 사망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유가족분들께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이상한 문서에 도장을 찍자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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