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권리 양산 광역형 비자 폐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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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09 13:52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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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9일 비자확대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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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09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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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 일자리 확대하라
광역형 비자제도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하라.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 2004년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시행되었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300여개 업체의 이주노동자 고용은 2020년 12월 말 기준 3,133명인데 비해 2025년 9월 기준 10,418명으로서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중 동구 지역 고용허가제 E-9 입국자는 2,368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E-7-3 기능인력 비자 입국자이지만 구체적 통계는 기업체 측이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특정 비자 E-7은 중소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의 면허획득만으로도 기업이 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악용해 특정 비자 E-7를 확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광역형 비자 E-7 제도까지 확대하여 광역시와 대기업이 법무부로부터 시행허가만 받으면 대기업의 요구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광역비자 제도 자체가 현대중공업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정책으로 되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근로조건, 처우 외에도 임금까지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업체의 요구대로 조정하여 악용하도록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E-7 비자 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기본 통계조차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차원의 관리 감독에서부터 사실상 벗어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역비자 E-7의 시행과 확대로 인해 중소사업장의 내국인 고용 축소와 원청의 신규 일자리 마저 광역비자 E-7에 내어 줌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청년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내년 440명의 이주노동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키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에 여전히 50% 고용 한도까지 확대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작태를 규탄한다.
광역비자 악용하는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을 규탄한다.
울산시는 인구소멸 대책으로 광역 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특정한 요구에 충실히 따르기만 할 뿐 내국인 숙련 일자리 감소라는 지역 경제와 산업 지속성과 모순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굴지의 세계적 대기업으로서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단기 계약직 이주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다. 협력업체에도 이주노동자 대거 투입을 통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현대중공업은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나서라.
우리들의 요구
1. 광역 비자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하라
2. 이주노동자 도입, 운영, 관리 감독 체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라.
3. 송출 비리 온상 조선업 광역형 비자 외국인노동자 민간 직도입제를 폐지하라.
2025년 12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백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