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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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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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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영설명회에서 노조의 정당한 행위 비방 및 책임 전가
 노조의 피케팅 방해 · 선전물 철거,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 제목 :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광주고용노동청 앞(버스정류장 쪽 광장)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사회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은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발언2. 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발언3.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간부

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비방, 탄압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2025. 10. 14 접수하여  10월 15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2025. 7. 16.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이유로 산업은행 등 대출은행단이 대출금은 조기상환을 공식 요구하여 중도상환금 2억 원까지 부담했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025. 8. 22 휴게공간에 피켓을 거치하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와 대표이사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025. 9. 12.부터 노동조합이 게시한 쟁의행위 선전물을 철거· 훼손한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025. 9. 23.부터 10.14.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비종사 조합원(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출입을 거부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러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는 구제신청을 전남지노위에 접수한 것입니다.
3.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에 대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노조 비방 부당노동행위, 노조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여전히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기자 여러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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