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불법파견·교섭 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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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5 13:03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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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현대제철,
2천명 비정규직이 집단고소한다
사상 최초 전 조합원 고소장 집단 제출…“기업 범죄 끝내야”
개요
■ 제목: ‘불법파견·교섭 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고소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순서: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 발언) 김민준 교섭대의원
연대발언1) 손잡고 박래군 대표
연대발언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주희
검찰 노동사건 처리 관행 규탄) 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변호사
고소 취지) 금속노조법률원 충남사무소 이두규 변호사
대표자 발언)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기자회견 직후 당사자 전체 고소장 접수
■ 문의: 이용석 정책부장 010-5739-8489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고소에 나서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 현대제철은 2021년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어느 것 하나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편법을 거부,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 검찰은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현대제철을 기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끝내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지난 7월 행정법원이 산업안전 의제에서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 이런 검찰의 행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지연, 불기소 처분 등을 검토했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 아울러 현대제철 200억 손해배상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파견 범죄자 국감 채택, 현대제철 직접교섭 쟁취, 200억 손배 철회입니다.
○ 이제 2천명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직접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집단고소를 진행하는 27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당사자 100여명이 참석해 고소장을 한 부씩 제출할 예정입니다.
○ 계속되는 기업의 범죄행위가 근절되도록, 노조법 개정 이후 현대제철이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