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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한 노조법 제41조 제2항, 위헌심판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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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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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요

■ 제목: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한 노조법 제41조 제2항, 위헌심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년 8월 26일(화)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국회의원, 허성무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국회의원
■ 프로그램: (사회 :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
발언1. 금속노조 임원
발언2. 한화창원지회 김명기지회장
발언3. 공동주최 의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 현장에서 추가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010-2732-2318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 헌법 33조에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3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주요방산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단체행동권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의 제약은 노동조합 활동의 원천적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방산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라도 쟁취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다면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을 내몰리고,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은 불법파업에 따른 고소 및 손배가압류 등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년과 19년 회사와의 교섭과정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창원지회 노동조합 간부의 집회 및 간부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소를 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창원지방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도 ‘방산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하라고 국회토론회, 결의대회,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을 이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한화오션은 2024년 8월에 사업장 내 방산부문 노동자들이 일과시간 중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조합원까지 노동부에 불법파업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은 물로 손배가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여간 지난 최근에야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 25년 5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최근 5년간 방산업체 수, 방산업체 인력현황, 방산업체 매출액 현황 등 사실조회 송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기본현황을 중심으로 사실조회서 제출했고, 25년 7월 23일 고용노동부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방위산업진흥회의 의견서에 대해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전체 노동자 중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적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단체행동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7월 22일 취임한 김영훈장관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존재했던 방위산업은 처음의 역할을 넘어 군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요 방산사업장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익이 전체 방위산업의 이익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방산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방산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 41조 2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추가 제출 및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사건 당사자의 3보 1배 투쟁등을 이어갈 것입니다.

-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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