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공공-금속 간접고용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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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12 15:04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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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에 나와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공공-금속 간접고용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3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주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순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각 임원 발언/ 각 산별 당사자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원청교섭촉구 퍼포먼스)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1.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와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의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들은 5월 14일 오후 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 계약직, 파견,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대우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3.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반헌법적입니다. 이를 바꾸고자 노조법 2·3조법을 온전한 내용으로 개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계엄 이전에도 노동자에게 반헌법적 행위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잘못된 법과 악습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노조법 2·3조 개정입니다.
3. 노조법 2·3조 법개정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을 시작으로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산적한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사용자인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4.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CCTV 철탑에서 59일째(12일 기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요구는 지회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함께 힘 모아 나갈 것입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