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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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08 15:33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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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50508광주글로벌모터스_노동3권_보장_촉구.hwp (94.0K) 56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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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이 진정한 노사상생을 원한다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에게 분명히 밝힌다. 노동조합 사내활동과 노동3권 보장이야말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를 준수하는 길이다. GGM 경영진은 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상생협정서는 처음부터 노동3권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생협정서 자체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정서를 이유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무효다. 특히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중재안의 '누적생산 35만대까지 파업 유보' 조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앞으로 3~4년 봉쇄하는 반헌법적 조치다. 노조의 교섭력을 무력화해 식물노조 만들고 회사의 일방적 결정만을 강요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다.
우리는 “파업유보가 파업과 생산 차질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노사가 평화기간을 두어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그리고 사측에 교섭을 제안하였다. 조합은 실무교섭을 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4월에 4차례 실무교섭을 가졌다. 조합은 2024년 교섭을 조기타결하고 2025년 교섭을 하자는 회사 제안도 받아들여 조합 요구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생산협력방안과 2교대 추진에 대한 협조도 약속했다. 조합은 조기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활동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일체의 수정안 제시를 거부했다.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이른바 간만 보고 조합을 농락한 것이다. 5월 7일 열린 25차 본교섭에서도 회사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상생협정서. 중재안, 현대자동차 등 주주단 입장을 내세워 성실교섭을 회피했다.
상생협정서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생산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2교대제를 조기에 정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합활동과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안을 즉시 제시하고,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조합은 25차 교섭에서 다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에 차기 교섭에서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노사는 다음 주에 26차 교섭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주에 간부 중심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 상경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후에도 경영진이 성실교섭과 조합활동 보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상생협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면허장이 아니다. 우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노동자를 협력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노사 상생의 첫걸음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라. 노동3권 보장이 곧 진정한 노사상생이다!
2025년 5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참고사항>
노동3권 보장과 조합활동 인정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완성차 투자협약서’ 8항은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반 노동법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면 안 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과 주주단은 ‘노사생생발전협정서’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35만대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노동3권과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며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을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순간,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35만대까지로 한다’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노조법, 근참법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내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 사진 다운 링크 :
우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에게 분명히 밝힌다. 노동조합 사내활동과 노동3권 보장이야말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를 준수하는 길이다. GGM 경영진은 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상생협정서는 처음부터 노동3권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생협정서 자체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정서를 이유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무효다. 특히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중재안의 '누적생산 35만대까지 파업 유보' 조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앞으로 3~4년 봉쇄하는 반헌법적 조치다. 노조의 교섭력을 무력화해 식물노조 만들고 회사의 일방적 결정만을 강요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다.
우리는 “파업유보가 파업과 생산 차질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노사가 평화기간을 두어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그리고 사측에 교섭을 제안하였다. 조합은 실무교섭을 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4월에 4차례 실무교섭을 가졌다. 조합은 2024년 교섭을 조기타결하고 2025년 교섭을 하자는 회사 제안도 받아들여 조합 요구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생산협력방안과 2교대 추진에 대한 협조도 약속했다. 조합은 조기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활동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일체의 수정안 제시를 거부했다.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이른바 간만 보고 조합을 농락한 것이다. 5월 7일 열린 25차 본교섭에서도 회사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상생협정서. 중재안, 현대자동차 등 주주단 입장을 내세워 성실교섭을 회피했다.
상생협정서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생산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2교대제를 조기에 정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합활동과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안을 즉시 제시하고,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조합은 25차 교섭에서 다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에 차기 교섭에서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노사는 다음 주에 26차 교섭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주에 간부 중심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 상경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후에도 경영진이 성실교섭과 조합활동 보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상생협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면허장이 아니다. 우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노동자를 협력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노사 상생의 첫걸음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라. 노동3권 보장이 곧 진정한 노사상생이다!
2025년 5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참고사항>
노동3권 보장과 조합활동 인정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완성차 투자협약서’ 8항은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반 노동법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면 안 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과 주주단은 ‘노사생생발전협정서’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35만대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노동3권과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며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을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순간,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35만대까지로 한다’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노조법, 근참법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내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