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문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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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1 15:51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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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 규탄한다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노동자 다 죽일 셈인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행정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식(6+6)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경우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현재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 연장은 최대 3회다. 현행 제도 역시 과로를 조장하는데 여기서 더 노동시간을 늘리자니 노동자는 그야말로 과로사 문턱이다.
김 장관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을 꺼내고 말았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다. 또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이다. 정부는 경영 실패와 비전 부재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 후퇴는 노동부가 들어줄 사안이 아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부 장관 필요 없다. 내란 옹호에 급급한 정치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금속노조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노동자 다 죽일 셈인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행정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식(6+6)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경우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현재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 연장은 최대 3회다. 현행 제도 역시 과로를 조장하는데 여기서 더 노동시간을 늘리자니 노동자는 그야말로 과로사 문턱이다.
김 장관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을 꺼내고 말았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다. 또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이다. 정부는 경영 실패와 비전 부재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 후퇴는 노동부가 들어줄 사안이 아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부 장관 필요 없다. 내란 옹호에 급급한 정치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금속노조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