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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황산 누출 산재 두고 심각한 사고 아니라는 에너지머티리얼즈 설명자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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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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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될 수 있는 산재, 연이어 발생
심각한 사고 아니라는 에너지머티리얼즈
3월 4일 회사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GS건설 자회사인 이차전지 사업장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2월 26일, 2월 27일 연이어 작업 중인 노동자가 수산화나트륨, 황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황산 누출로 전신 2~3도 심각한 화상 사고가 발생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두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2건의 사고 초동 조치 과정에서 회사의 사고 은폐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안전 활동 전면 배제, 법적 의무 불이행 등 회사의 불법경영과 사고 은폐 의혹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금속노조가 예고하자 회사는 사과 한마디 없는, 사실 왜곡만 가득 담긴 ‘설명자료’를 언론에 신속하게 배포했다. 회사가 배포한 ‘설명자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월 26일 사고 : 사고 발생장소는 PSM과 무관하여 즉각 신고할 사안이 아니며 3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됨. 이에 신고는 생략하고 인근 안과에 동행, 다음날에는 화상치료를 위해 대구 화상병원에 동행함. 심각한 부상이 아니며 재해자는 통원치료 중임. 다만, 재해자 및 가족들이 정밀 진단을 원해 금일(3월 4일) 대구 가톨릭병원에 내원 진료 예정임
② 2월 27일 사고 : 소방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노동조합에서 먼저 신고한 것임. 화상 부위가 신체 2~3% 범위내이며 이송 중 호흡곤란증세는 없었고, 응급 치료 후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회복 중임.
③ 노조는 현재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 중이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지 못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흔히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달라고 함
회사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대한 팩트체크와 금속노조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① 2월 26일 사고 :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에너지머티리얼즈 품질보증팀에서는 1. 수산화나트륨(50%), 2. 황산(98%) 3. 염산(70% 이상) 4. 질산(7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독성, 부식성, 반응성을 가진 화학물질관리법 해당 물질이다.
- 2월 26일 회사는 수산화나트륨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재해자를 개인차량으로 후송해 인근 안과 진료를 보았고, 27일 대구 푸른병원(화상전문)에 함께 가 진료를 본 것이 긴급조치의 전부였다.
- 대구 가톨릭 병원은 28일에 재해자가 가족과 함께 간 것이며, 해당 병원에서는 각막 줄기세포 손상과 시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3월 6일,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줄기세포는 손상되지 않은 것을 최종 확인할 때까지 재해자와 가족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② 2월 27일 사고 :
-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노안부장은 황산 화상 사고 발생 8분 뒤인 16시 36분에 119 신고를 했다. 당시 통화를 통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노안부장의 119 신고를 하는 곳 주변에 회사 관계자들이 다수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재해자 쪽으로 오던 개인 차량은 다시 돌아갔다.
- 재해자의 병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신체표면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이 주상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부상병으로 ‘호흡곤란’이 기록되어 있다.
③ 기본적인 조합활동 보장(사무실제공, 타임오프, 체크오프 등)조차 거부하고, 4개월 전 사고 이후에도 노동안전 활동에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배제시켜 왔다. 그리고 수많은 현장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무시, 회피해 왔다. 이런 회사가 반성의 목소리없이 이틀간 연이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
지금 에너지머티리얼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이며 금속노조와 함께 하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안전대책 마련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는 약속이 담긴 입장을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라.

2025년 3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재해자 진료 기록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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