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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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0 11:09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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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보는 자의 책임 가리기,
동희오토 불법파견 이제는 끝내야 한다
100% 비정규직 공장인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1일 대전법원 서산지원과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이 자동차 공장의 누적된 대법원의 판례와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왔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재판의 불공정성이 드러났고, 불법파견 문제가 중대재해 참사까지 일으킨 까닭이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불법파견은 동희오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먼저, 재판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1심 재판부에는 피고 측 법무법인인 화우 출신 판사가 있었다. 2021년 10월까지 화우 소속이었고, 2022년 3월 서산지원으로 발령받으면서 바로 동희오토 사건을 담당했다.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었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스스로 회피신청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오히려 다른 판사들은 인사이동으로 매년 바뀌었지만, 그 판사만은 끝까지 동희오토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고까지 했다.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1심에서 이런‘후관예후’라는 재판부 구성의 문제는 판결 자체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에 맞게 충분히 자료들이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2심 재판부는 5월 2일, 1차 공판부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다그쳤다. 원고 노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니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추가 제출 자료들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민법을 근거로 컨베어벨트 작업공정 특성상 업무매뉴얼 제공 등의 작업지시가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 판례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결국 컨베어벨트(흐름작업)를 특징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현장에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관행적으로 동희오토 같은 100% 비정규직 공장은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묵인해왔다. 노동부와 사법부가 동조하며 ‘동희오토 모델’은 제조업 불법파견을 피하는 대안이 되었다. 제조업 생산 현장은 점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채워지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사라지고 있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불러온 것 아닌가!
처음부터 우리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을 충실히 살펴봐 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존중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논지와 요구로 점철된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대법원 상고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넋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우리는 국내/외 노동단체들과 함께 100% 비정규 공장의 문제들을 알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세상에 알리면서 대중의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더불어 법률가들의 의견서와 판결 평석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개요
■ 제목: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일시: 7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
■ 순서 : (사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대외협력국장 이정호)
발언)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
발언) 이백윤 노동당 대표
발언) 박기상 기아자동차지부 조직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병선 동희오토분회 사무차장
■ 문의: 심인호 분회장 010-8434-1516